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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실태

통계로 본 취약계층의 도농 간 생활실태 비교

2.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실태

○ 영역별 취약계층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요 영역의 활 동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을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자료 구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소득, 주거, 건강 및 영양, 생활시간 등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2.1. 소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중 하나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구분과 접근이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도 소득 취약계층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정의하였다.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비율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58.42%에서 2009년 48.71%로 9.71%p 감소하였다가 2014년 0.42%p 증가하여 49.13%이다.

- 같은 기간 도시는 34.28%에서 28.56%로 5.72%p 감소하였다가 2014년 0.79%p 증가하여 29.35%이다.

구분 2014(N=14,110) 2009(N=13,866) 2006(N=16,599)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일반 50.87 70.65 51.29 71.44 41.58 65.72

저소득 49.13 29.35 48.71 28.56 58.42 34.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2006; 2009; 2014).

구분 2014(N=4701) 2009(N=4617) 2006(N=6556)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생계비 지원 83.60 77.38 71.77 60.40 24.43 23.95 ↳ 이용만족도 - - 3.67(0.86) 3.38(1.04) 3.66(1.16) 3.32(1.12) 의료비 지원 85.68 80.19 23.88 33.99 18.08 23.48 ↳ 이용만족도 - - 4.03(0.72) 4.10(0.77) 4.02(0.97) 3.87(0.96)

물품지원 16.76 29.05 11.47 26.05 9.92 14.26

↳ 이용만족도 - - 3.80(0.64) 3.54(0.76) 3.89(0.81) 3.60(0.92)

가정봉사서비스 5.54 5.32 2.52 3.47 0.81 1.12

↳ 이용만족도 - - 3.92(1.08) 3.95(0.71) 3.94(1.34) 3.62(1.19)

식사배달서비스 2.23 6.07 2.65 4.59 2.29 3.21

↳ 이용만족도 - - 3.80(0.79) 3.87(0.75) 4.0(0.85) 3.82(1.01)

주택관련서비스 1.51 2.14 2.52 2.61 1.96 1.43

↳ 이용만족도 - - 4.26(0.70) 4.36(0.62) 4.25(0.80) 3.84(1.17)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0.94 9.12 4.80 5.97 0.86 1.41

↳ 이용만족도 - - 4.02(0.51) 3.74(0.96) 3.66(0.76) 2.92(1.02)

상담서비스 2.59 7.16 0.57 0.96 0.29 0.61

↳ 이용만족도 - - 4.11(0.78) 3.72(1.4) 4.0(0.0) 2.91(1.16) 주 1) 물품지원: 식료품, 의류, 가구 등

2) 가정봉사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3) 주택관련서비스: 집수리, 도배

4) 이용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부터 ‘5=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함.

5) 이용만족도 1차 조사시점(2006년)부터 7차 조사시점(2012년)까지만 측정됨.

자료: 한국복지패널(2006; 2009; 2014).

표 4-26. 지난 1년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2014(N=4,701) 2009(N=4,617) 2006(N=6,556)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총생활비 수준 (월)

117.25 126.91 105.59 133.39 85.90 107.41 (124.32) (90.41) (67.65) (92.60) (60.70) (67.45)

19∼49세 187.20 205.33 184.20 187.64 143.21 140.53 (103.63) (121.21) (86.75) (97.02) (69.66) (68.50) 50∼64세 147.70 154.37 126.40 168.17 129.12 126.54 (84.97) (110.48) (69.40) (110.37) (74.75) (72.86)

표 4-28. 생활비 수준

단위: 만 원, 평균(SD)

2.1.2.

소득 취약계층의 연령대별 도농 비교

○ 지역별로 소득 취약계층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하면, 49세 미만 청장년층 은 감소하고, 65~74세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분 2014(N=4,701) 2009(N=4,617) 2006(N=6,556)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49세 7.63 16.91 12.98 27.69 17.08 33.61 50∼64세 12.95 17.73 10.27 17.23 12.83 17.74 65∼74세 29.71 30.11 22.37 19.60 20.94 17.85 75세 이상 49.71 35.25 54.38 35.48 49.14 30.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2006; 2009; 2014).

표 4-27. 연령대별 지역분포

단위: %

○ 소득 취약계층의 도농 간 생활비 차이가 2006년 21.51만 원에서 2009년에 는 27.8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9.66만 원으로 차이가 줄어들었다.

- 연령이 많아질수록 생활비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계속) 구분 2014(N=4,701) 2009(N=4,617) 2006(N=6,556)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65∼74세 116.20 108.98 105.65 108.96 75.98 89.42 (61.43) (54.56) (60.53) (70.76) (41.06) (55.55) 75세 이상 88.44 90.80 82.87 87.65 58.92 70.70 (45.92) (50.70) (46.32) (53.45) (35.27) (43.25) 자료: 한국복지패널(2006; 2009; 2014).

○ 건강행태 중 음주행위에서는 비해 농촌이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9세 미만 청장년층의 음주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많 이 개선되었으나, 50~64세 미만의 음주는 2006년에는 도시에 비해 1.43%p 낮았으나, 2014년에는 오히려 3.56%p 높아졌다.

* 주 4회 이상 음주 2014(N=4,514) 2009(N=4,163) 2006(N=5,633)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49세 1.09 4.50 1.52 2.95 5.24 5.37

50∼64세 8.14 4.58 7.10 8.01 6.87 8.30

65∼74세 9.25 6.95 10.89 6.43 10.44 8.44

75세 이상 7.91 6.60 12.21 8.00 12.76 7.61

자료: 한국복지패널(2006; 2009; 2014).

표 4-29. 소득 취약계층의 연령대별 문제음주 비율

단위: %

○ 우울증이나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 등에 있어서 는 농촌지역 소득 취약계층이 도시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주거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보다는 뒤늦은 2000년 최저주거기준이 고시되 었으며, 2004년 법제화를 거쳐 2011년 상향된 기준이 발표되었다.

○ 먼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시‧군‧구별 실태를 살펴보고 군지역 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충족가구의 여러 실태를 추가 분석하여 농촌 지역의 주거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다음의 6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 우로 정의하였다.

-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하수도 시설의 완비여부를 최저주거기준 판단에 추가하여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하수도, 방의 개수, 면적’ 등 6개이다.50

50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과 방수기준은 가구원 수 6인까지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7 인 이상인 경우와 분석에 필요한 조사항목이 결측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며,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의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견고성, 난방, 환기, 채광, 방 음, 재난 재해,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로만 측정하고 있고, 미달률 계산에도 포함 되고 있지 않아서 객관적 측정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2.2.1.

농촌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도농 비교

○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시 10.7%, 군 12.9%, 구 10.2%으로 나타나며, 전체 미달률은 12.0%이다.

- 이러한 결과는 ‘2014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른 미달가구비율 5.4%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51

1개 항목 이상 미충족 가구 비율 10.77 12.95 10.27

항목별 미달 가구

비율

1) 최소면적 1.65 1.09 3.21

2) 방의 개수 7.25 6.51 6.94

3) 부엌 0.25 0.65 0.60

4) 상하수도시설 0.09 0.49 0.01

5) 화장실 2.40 4.45 1.52

6) 목욕시설 1.47 3.19 1.31

자료: 주거실태조사(2014).

표 4-3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6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군지역은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시나 구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군지역에는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가구가 4.45%이며, 전용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는 3.19%이다.

- 반면에 최소면적이나 방의 개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미충족 비율이 더 낮다.

51 관련하여 박윤영(2000), 최은영 외(2012), 임세희(2014) 등의 연구에서는 방의 개수 의 의미 및 현실적 수준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 기하고 있다.

2.2.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 분석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 지역은 56.11%

가 저소득층이다. 시나 구 지역은 중간소득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군‧구별 소득계층

자료: 주거실태조사(2014).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시(71.43%)나 구(66.67%)지역에 비해 군지역(6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택 건축 연도를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주택 에서 사는 가구가 시지역은 22.13%, 군은 36.25%, 구는 16.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은 주택의 노후한 정도가 가장 심하지만, 자가 비율이 높다.

시(N=592) 군(N=320) 구(N=1,249)

건축 연도

3년 미만 3.04 1.25 0.88

3∼5년 8.28 2.50 1.44

6∼10년 5.91 5.31 4.64

11∼15년 6.59 6.88 6.65

16∼20년 11.32 11.56 14.65

21∼25년 9.12 8.75 12.73

26∼30년 2.53 2.50 9.29

30년 초과 22.13 36.25 16.33

잘 모르겠음 31.08 25.00 33.39

주택 유형

자가 41.39 68.44 31.55

전세 14.02 3.44 25.30

보증금 있는 월세 33.11 15.00 32.83

보증금 없는 월세 2.20 1.88 4.88

사글세 또는 연세 3.55 1.56 0.72

일세 0.17 0.00 0.08

무상 5.57 9.69 4.64

자료: 주거실태조사(2014).

표 4-3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택 현황

단위: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을 살펴보면, 군지역은 주택개량·개보수, 주거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은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지 원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71%).

- 시와 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며 각각의 수 치는 29.67%, 27.56%이다.

시(N=364) 군(N=140) 구(N=820)

구 분 내 용 조작적 정의

○ 건강 및 영양 취약계층의 규모는 농촌의 질병 미치료 비율이 도시에 비해 낮으며, 활동제한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정 신건강이나 식품 및 영양에 있어서는 도농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농촌 도시

신체건강

질병 미치료 34.2 45.2

활동제한 9.2 6.0

와병 및 결석 10.7 10.7

정신건강 PHQ-9

가벼운 우울 68.1 69.0

중간 우울 28.5 27.9

심한 우울 3.4 3.1

식품 및 영양

초기식품불안정 6.2 6.2

중기식품불안정 1.4 1.4

심화식품불안정 0.1 0.2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2014).

표 4-35. 건강 취약계층 규모

단위: %

2.4. 생활시간

○ 거주지역이나 종사하는 일의 상황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도농 간 비교, 농가·비농가 비교, 농가의 농번기와 농한기 시기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등을 분석한다. 또한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시간 사용을 살펴본다.

○ 필수생활시간 사용에서 도농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농가의 경우 농 번기에는 농한기에 비해 수면 시간이 평균 0.65시간(40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전체 11.36(1.78) 11.36(1.87) 11.29(1.73) 11.37(1.86) 11.09(1.71) 11.63(1.65) 수면 8.19(1.58) 8.08(1.66) 8.13(1.53) 8.09(1.66) 7.80(1.50) 8.45(1.54) 식사, 간식 1.90(0.71) 1.96(0.72) 1.93(0.68) 1.95(0.72) 1.98(0.71) 1.91(0.65) 건강관리 0.11(0.51) 0.09(0.46) 0.12(0.48) 0.09(0.47) 0.13(0.50) 0.11(0.37) 기타 1.16(0.65) 1.24(0.64) 1.11(0.65) 1.23(0.64) 1.19(0.64) 1.17(0.61)

자료: 생활시간조사(2014).

항 목 전체 7.34(3.46) 7.60(3.62) 7.52(3.29) 7.56(3.62) 7.74(3.25) 6.99(3.32) 일, 자영업 3.08(3.59) 2.87(3.76) 3.65(3.33) 2.85(3.76) 4.19(3.26) 2.73(3.20) 학습 0.70(2.21) 1.09(2.75) 0.31(1.51) 1.08(2.73) 0.23(1.20) 0.29(1.41) 학교활동 0.41(1.60) 0.55(1.88) 0.20(1.18) 0.55(1.87) 0.14(0.95) 0.20(1.10) 과외활동 0.29(1.11) 0.54(1.57) 0.11(0.65) 0.53(1.54) 0.09(0.62) 0.09(0.53) 가정관리 1.88(2.06) 1.61(1.92) 2.01(2.12) 1.63(1.93) 1.80(1.89) 2.50(2.58) 가구원 돌봄 0.30(0.95) 0.41(1.17) 0.18(0.77) 0.41(1.16) 0.14(0.66) 0.17(0.66) 이동 1.38(1.23) 1.61(1.25) 1.36(1.20) 1.58(1.25) 1.37(1.12) 1.31(1.24)

자료: 생활시간조사(2014). 전체 5.28(2.95) 5.03(2.95) 5.17(2.82) 5.06(2.96) 5.17(2.82) 5.35(2.83) 참여 및 봉사활동 0.09(0.64) 0.04(0.39) 0.12(0.78) 0.04(0.40) 0.08(0.65) 0.18(0.85) 교제 및 여가 4.88(2.90) 4.68(2.92) 4.72(2.77) 4.71(2.93) 4.72(2.90) 4.86(2.78) 미디어 관련 2.71(2.20) 2.45(2.14) 2.79(2.11) 2.47(2.15) 2.74(2.06) 3.02(2.25) 자료: 생활시간조사(2014).

표 4-38. 여가생활시간 평균 비교

단위: 시간

○ 노인가구 농가에서 일하는 시간은 가구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필수생활시간 11.10(1.60) 11.67(1.87) 11.49(1.80) 11.87(1.88) 10.96(1.79) 11.25(1.96)

의무 생활 시간

전체 7.23(2.75) 4.70(2.70) 6.58(3.13) 4.56(3.04) 8.93(2.99) 6.74(3.50) 3.12(2.80) 0.91(2.25) 2.98(2.94) 0.97(2.29) 2.88(3.07) 1.10(2.69) 학습 0.01(0.07) 0.02(0.20) 0.00(0.00) 0.02(0.21) 2.29(4.07) 1.48(3.13) 가정관리 2.88(1.64) 2.66(1.72) 2.37(2.18) 2.32(2.12) 1.90(2.16) 1.96(2.15) 가구원 돌봄 0.06(0.45) 0.05(0.35) 0.08(0.45) 0.14(0.59) 0.23(0.39) 0.97(1.70) 이동 1.17(1.09) 1.06(1.08) 1.15(1.02) 1.10(1.17) 1.62(1.68) 1.22(1.13)

여가 생활 시간

전체 5.64(2.71) 7.63(2.82) 5.90(2.79) 7.56(2.83) 4.12(1.86) 6.00(2.99) 참여 및 봉사 0.27(1.25) 0.08(0.47) 0.14(0.81) 0.06(0.42) 0.04(0.23) 0.03(0.33) 교제 및 여가 4.99(2.57) 7.16(2.84) 5.40(2.76) 7.16(2.85) 3.87(1.72) 5.67(2.98) 기타 0.39(0.42) 0.39(0.40) 0.37(0.40) 0.34(0.33) 0.21(0.29) 0.30(0.29) 자료: 생활시간조사(2014).

표 4-39. 노인가구 농가-비농가 생활시간 평균 비교

단위: 시간

3. 소결

○ 공표된 9종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별‧영역별 취약계층의 분포와 생활실태 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75세 이상 고령노인, 독거노 인,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등 세 가지 유형을 농촌의 노인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즉 빈곤한 노인이 모든 측 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 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 장애인의 경우, 농촌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비율이 58.0%에 이르고 50세 미만은 16.9%에 그친다. 장애유형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뇌병변 장 애와 청각 장애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의 경우, 농촌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비율이 58.0%에 이르고 50세 미만은 16.9%에 그친다. 장애유형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뇌병변 장 애와 청각 장애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