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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2. 조사 결과

2.1. 조사 가구의 현황

○ 수집된 자료 중에서 생활 및 공공서비스 상위 20% 지역 거주 514가구(52.3%), 하위 20% 지역 468가구(47.7%) 등 총 982가구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18가구는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경우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취약계층에 서 벗어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위 20% 지역에는 하위 20%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이 많고, 노인가구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지역 하위 20% 지역 전체

다문화가족 200 38.9 104 22.2 304

장애인가구 158 30.7 151 32.3 309

노인가구 156 30.4 213 45.5 369

전체 514 100.0 468 100.0 982

자료: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

표 6-5. 조사 가구 유형별 사례수

단위: 가구, %

○ 다문화가족 중에서 36.5%에 해당하는 111가구는 장애인이 있거나(11가구), 장애인과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모두 있거나(7가구), 기초연금 수급노인(93 가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가구로 분류된 309가구 중에서 70.6%(218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노인 이 가구주이며, 27.8%(86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982명 중에서 여성노인이 대다수(46.8%)를 차지하고 있다.60 - 응답자 중 장애인은 22.2%이고, 결혼이주여성은 14.6%이다. 하위 20%

전체 상위 20%지역 하위 20%지역

(계속)

○ 장애인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는 노인가구이거나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하위 20% 지역 장애인가구 중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가구가 전혀 없다.

○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나 3세대 가구 가 대부분이다. 하위 20% 지역이 상위 20% 지역에 비해 3세대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평균 가구원수가 3.86명(표준편차 1.06명)이다.

○ 조사 대상 가구 중에는 부부가구 33.7%, 단독가구 26.4%, 18세 미만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일반가구 14.4.%, 부모와 성인자녀 가구 11.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위 20% 지역에 비해 하위 20% 지역에 는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비율이 높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비율 이 낮다.

□ 응답자의 가구주 특성

○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다음 <표 6-8>과 같다.

- 여성가구주가 28.3%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63.3%에 이른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가 33.6%이다.

- 이들 중 22.2%는 무학이며, 23.8%는 장애를 갖고 있으며, 31.0%는 건강 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근로능력에 있어서는 근로가능자가 50.6%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12.5%

이다.

- 이들의 직업은 60.4%가 농림어업이고, 무직인 사람이 22.4%이다.

- 경제활동참여상태는 52.0%가 자영업자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31.8%이 며, 임금근로자는 8.5%에 그친다.

○ 하위 20% 지역에는 여성, 65세 이상, 무학 가구주 비율이 상위 20% 지역에 비해 높다. 하위 20% 지역에는 64.4%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23.3%는 일 이 없고, 서비스업(8.8%)과 제조업(1.5%), 건설업(2.5%) 등으로 상위 20%

지역에 비해서 직업군이 단순하다. 상위 20% 지역에는 서비스업 종사자 12.3%, 제조업 6.2%, 건설업 3.0% 등이다.

○ 국민연금 가입현황은 68.9%가 미가입이고, 11.7%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4.5%이고 농어업인 본인부담액 지원을 받 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7.7%이고, 본인부담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가입 자가 6.6%이고, 임의계속가입자도 1.0%이다.61

-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위 20% 지역의 경우 연금수급자 비율이 15.8%로 상위 20% 지역(8.0%)에 비해 높고, 직장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비율은 15.2%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20% 지역 20.8%).

○ 건강보험 가입현황은 직장가입자가 32.7%이고, 의료급여가 5.2%이다. 농어 업인 본인부담액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27.4%이고, 못 받는 지역가입 자가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위 20% 지역의 경우 상위 20% 지역에 비해 본인부담액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이 더 높다.62

61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사람은 월 40,950원을, 월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된다(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 소득이 2,084,920원(2015년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된다.

전체 상위 20% 지역 하위 20% 지역

(계속)

전체 상위 20% 지역 하위 20% 지역

성별 48.4 47.5 49.4

51.6 52.5 50.6

연령

18세 미만 0.6 1.1 0.0

18∼50세 미만 10.6 12.3 8.6

50∼65세 미만 21.7 17.9 25.9

65세 이상 67.2 68.7 65.4

표 6-9. 농촌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N=34l; 단위: %

2.2. 취약계층 유형별 특성

□ 장애인의 특성

○ 장애인가구 309가구의 341명의 장애인63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6-9>와 같다. 이들 중 68.6%는 가구주이고, 20.5%는 배우자이고, 자녀 는 5.9%에 그친다. 자녀들의 평균 연령이 38.3세(표준편차 12.7세)로 성인 자녀를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이다.

○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7.7%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9.4%), 청각장애 (7.3%)가 지적장애(3.5%)나 언어장애(2.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위 20% 지역에서 시·청각장애와 신장·호흡기 등의 신체내부장애 비율 이 상위 20% 지역에 비해 높았다.

○ 이들 중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22.9%이고, 11.5%는 건강하며, 30.5%도 보통의 건강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22.3%는 근로 가능하며 11.4%도 단순근로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가 60.5%이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42.7%에 그쳤다.

63 전체 309가구 중에서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총 13가구인데, 4명인 가구도 하 나 포함되어 있다.

(계속)

□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0.6세(표준편차 5.8세)로 대부분 25세 이상 35세 이하이다. 40세 이상은 6.9%에 그친다.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평균 14.9세(표준편차 5.3세)로 대부분 남편의 연령이 10세 이상 많으며, 20세 이 상인 경우도 22.0%에 이른다.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가구주가 아니고 부모가 가구주로 되어 있는 경 우도 14.5%이다.64 상위 20% 지역에는 18.0%가 부모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의 70.7%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수준이 다소 높다.

○ 결혼이주여성의 44.0%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비경제활동인구가 36.2%이 고, 무급가족종사자가 38.2%이다.

○ 하위 20% 지역과 상위 20%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하위 20% 지역 결혼이주여성이 상위 20% 지역에 비해 나이가 조금 많 고, 배우자와 연령차도 더 크다.

- 하위 20% 지역에서는 64.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지만, 대부분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 중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하위 20% 지역에 서는 19.6%인 데 비해 상위 20% 지역에서는 43.9%이다.

- 상위 20% 지역에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20.5%로 하위 20% 지역(12.6%) 에 비해 높은 편이다.

64 이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상위 20% 지역

(계속) 전체 상위 20% 지역

(200명)

하위 20% 지역 (104명)

출신국가

베트남 54.3 55.5 51.9

필리핀 16.4 14.5 20.2

중국 9.9 9.0 11.5

캄보디아 5.6 6.0 4.8

네팔 4.9 5.0 4.8

태국 3.0 2.5 3.8

일본 2.3 3.0 1.0

기타 3.6 4.5 2.0

입국년도

2000년도 이전 1.3 1.0 1.9

2000∼2004년도 8.9 7.0 12.5

2005∼2009년도 32.6 35.0 27.9

2010∼2014년도 49.0 47.5 51.9

2014년도 이후 8.2 9.5 5.8

자료: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

□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특성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중 40세 미만은 15.5%이고, 40~50세 미만이 61.5%

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50세 이상도 23.0%이다. 하위 20% 지역은 50세 이 상이 32.7%로 상위 20% 지역에 비해 연령이 많다.

○ 이들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이상 졸업한 비율이 9.9%, 하위 20% 지역에서는 4.8%에 그친다.

○ 직업은 농림어업(65.9%)이 대다수이고, 다음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 이 높은데, 상위 20% 지역에서는 16.7%, 하위 20% 지역에서는 3.8%로 차 이가 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도 상위 20% 지역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19.0%,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10.5%, 자영업자 66.0% 등인 데 비해 하

전체 상위 20% 지역 하위 20% 지역

(계속) 전체 상위 20% 지역 하위 20% 지역

국민연금

미가입 46.1 46.0 46.2

직장가입자 14.5 16.5 10.6

지역가입자(농업인지원) 19.1 19.0 19.2

지역가입자(농업인지원 無) 18.1 16.5 21.2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2.3 2.0 2.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9.4 21.5 15.4

지역가입자(농업인지원) 36.5 32.5 44.2

지역가입자(농업인지원 無) 42.8 44.5 39.4

의료급여 1.3 1.5 1.0

자료: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

□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자녀 특성

○ 다문화가족 중에서 18세 미만 자녀는 32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62.6%이고, 초등학생이 30.2%, 중고등학생이 7.3%이다.

연령 0∼1세 2∼3세 4∼6세 7∼8세 9∼12세 13∼15세 16∼17세

비율 8.2 18.2 36.2 16.2 14.0 5.5 1.8

자료: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

표 6-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분포

N=329; 단위: %

2.3. 취약계층의 생활 영역별 실태

2.3.1.

소득 및 지출 현황

○ 가구유형별 소득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가구는 평균적으로 2.4

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45.8%가 연 1,000만 원 미만의 소 득이 있고 84.9%가 연 2,000만 원 소득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에 거주 하는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15년 기준, 3인 이하)의 35.2%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의 취약계층 가구의 41.1%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빈곤을 느끼는 가구가 49.2%에 달하 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구원수가 평균 4명 정도이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가 많기 때문에 소득 및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관적 인 인식에서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가구 비율이 노 인가구나 장애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장애인가구 중에는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 장애인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장애인가구 중에는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