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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취약계층 대상 정책현황과 시사점 8

취약계층 대상 국내외 정책동향

1.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대상 정책현황과 시사점 8

○ 농촌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앙행정부 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일자리 지원, 보건의료·영양 지원, 주거·일반복 지 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1.1. 노인

□ 소득·일자리 지원정책

○ 기초연금제도9 (보건복지부)

-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1998년 시작된 경로연금에 기초하고 있다. 경로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8 국내취약계층 대상 정책현황과 시사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완 연구위원에 게 의뢰한 원고의 일부 내용을 발췌 사용하였다.

9 보건복지부(2015). 뺷2014 보건복지 백서뺸 참고.

자 및 차상위에 해당되는 저소득 노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매우 협소한 제도였다.

- 경로연금을 대체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고자 했다.

-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현 정부 대선공약 및 대통령 인수 위원회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에서 2배 인상된 액 수이다. 또한 공공부조 성격의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되지만, 노인의 70%

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수당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202,600원, 부부가구 월 324,170원이다.

* 일부 노인 중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차등지급 받고 있다.

○ 국민연금제도10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제도가 조세에 기반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 본인이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시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 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5년 농촌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으 로 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 제도 확대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농어업인에게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 미 완전노령연금(20년 가입)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40세 이상의 농촌 거주자를 위한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 농촌지역의 농어업 종사자에게는 2004년 농산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11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

10 보건복지부(2015). 뺷2014보건복지 백서뺸 참고.

11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 시스템(http://manual.agrix.go.kr/home/index.php:

2016. 4. 20.) 참고.

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 나,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 지원금액은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농업 경영체의 등록정보과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보험료의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 (’13) 79만 원 → (’14) 85만 원 → (’15) 91만 원

* 농어업인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신고소득 91만 원 이하 -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 신고소득 91만 원 초과 - 월 40,950원 정액 지원

-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농지연금 제도12 (농림축산식품부)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농촌사회의 사 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고자 2011년에 도입되었다.

*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에 한 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만 해당된다.

*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12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 2016. 4. 20.) 참고.

*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 중 높은 가 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며,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제 도 개선을 해왔다.

* 담보농지 대출 이자율: 최고 4%(’11) → 고정 2% 또는 변동이자율 선택(’16)

* 가입자의 총 농지 소유면적 3ha 제한 폐지됨(’16).

- 하지만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입 제한 요인을 제거하고,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13 (농림축산식품부)

-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 업인

‧ 행복나눔이 지원: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 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

* 2016년 내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유사 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60,000원)의 70%인 42,000원을 국고로 지원한다(30% 자부담).

1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 시스템 (http://manual.agrix.go.kr/home/index.php:

2016. 4. 20.) 참고.

‧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2,000원)의 70%인 8,400원을 국고로 지원한다(30% 농협 부담).

○ 노인 대상의 일자리지원 정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14(보건복지부)은 노인의 활기차고 건 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총예산액은 2016년 기준 3,907억 원이며, 전국 단위로 공익활동, 시장형사 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등 총 387천 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 선발된 참여자는 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게 되며, 월 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15(문화체육관광부)은 조손 간 이해와 소통 을 가능케 했던 할머니들의 무릎교육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유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고정된 직업이 없는 만 56세에서 만 70세까지의 여성노인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되어 연간 7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거주지 인 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 2015년에는 전국의 5,709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총 1,988명의 이야기 할머 니가 활동하였다.

○ 노인 소득·일자리 지원정책의 한계

- 지원수준이 노인빈곤을 완화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이 존재하나 농촌지역 주민을 포 괄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또한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발굴이 필 요하다.

14 보건복지부(2016). 뺷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뺸 참고.

15 문화체육관광부(2016). 뺷2016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추진계획뺸 참고.

□ 보건의료‧영양 지원정책

○ 의료급여16 (보건복지부)

- 빈곤층 및 저소득층 개인 및 노인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중 하나이다.

- 매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조 치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지면서, 2005년부터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 대 상으로 포함되기 시작되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 그 대상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75세 이상 노인틀니는 요양급여 비용의 20%), 만성질환자(75세 이상 노인틀니는 요양급여 비용의 30%) 및 18세 미 만인 자를 지원하고 있다.

-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약 46만 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31.8% 수준이다.

○ 장기요양보험제도17 (보건복지부)

-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거동불편, 치 매·중풍 노인 등의 보호와 치료,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으로 노인은 6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는 치매·뇌혈관성 질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 진 자를 의미한다.

16 이태진 외(2015). 뺷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

17 하현선(2015). 뺷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뺸.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종류 서비스 내용

(계속)

* 만 60세 이상 고령노인으로 치매가 발생 시 치매 치료를 위해 부담한 보험급

* 만 60세 이상 고령노인으로 치매가 발생 시 치매 치료를 위해 부담한 보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