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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의 목적은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농정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의 생성이다. 따라서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하 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세부적 으로 보면,

- 첫째, 생활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불리한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반 영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가족 구성 및 특징, 소득과 지출, 주거, 식생활, 문화여가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 둘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 기 구축되어 활용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 상별 혹은 고용·소득·건강·주거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복지

패널 등 일부 자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단위에서 통합적인 조사가 이 뤄지고 있지만, 이들 자료는 농촌의 특성을 파악할 만큼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생활 영역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 인 조사를 수행한다.

- 동시에 농촌지역 중에서도 생활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취약계층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취약지역과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1.2.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 선정

1.2.1.

조사 대상 선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조사대 상으로 하며, 조사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한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는 가구를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노인: 가구주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인 가구58 -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1명 이상인 가구

- 다문화가족: 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주자 및 귀화자가 있는 가구

○ 조사 표본수는 서비스 접근성 상위 20% 지역 500가구와 하위 20% 지역 5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목표로 한다.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대상 집단별로 최소 300가구는 확보한다.

58 노인 중에서도 빈곤한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인가구주 중에 서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설계하였다.

1.2.2.

조사 지역 선정 방법 및 결과

○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촌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농촌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위치와 사회·경제적 상황은 차별 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 및 공공서비스 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조사 대상인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도 다를 수 있다.

- 따라서 농촌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 5장에서 분석한 생활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수준에 따라 조사 대상 지 역을 선정하였다.

○ 생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한다.

- 생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설정한 이유는 취약계층은 그 특성상 생활 서비스가 더 취약한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더불어 생활 및 공공서비스 수준이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서비스 접근성 상위지역 과 하위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구성한다.

○ 생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수준은 읍·면의 행정구역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읍·면 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마을 단위 (법정리)로 서비스 접근성 수준을 파악한 뒤, 조사 대상 후보 지역을 설정하 였다.

○ 연구에서는 법정리 단위의 모든 취약계층을 조사하기보다는 조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1) 법정리별 생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상위 20%, 하위 20%인 마을을 추출하였다.

2) 상위 20%의 법정리가 해당 읍·면의 법정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하

위 20%의 법정리가 해당 읍·면의 법정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하였다.

3) 읍·면별로 상위 20%의 법정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하위 20%의 법 정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읍·면을 추출하였다.

4) 마지막으로 동일 시·군 내에 상위 20% 법정리가 50% 이상, 하위 20%

의 법정리가 50% 이상이 모두 있는 시·군을 추출하였다.

○ 총 56개 시·군이 접근성 상위 20% 법정리가 해당 읍‧면 전체의 50% 이상 을 차지하는 곳과 하위 20%의 법정리가 해당 읍‧면 전체의 50% 이상을 차 지하는 곳이 각각 1개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경기도: 파주시, 포천시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양군 -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아산시, 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

○ 56개 후보 시·군 중 지역별로 대표적인 시·군 10개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광역시·도별로 1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조사의 편의상 제주도는 제외하였다. 또한 해당 시·군에서 전체 목표 샘플 을 모두 조사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13개의 시·군을 예비 시·군으로 선정 하였다.

- 후보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읍’ 지역은 조사 지역 대상

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제외시킨 이유는 하위 조사 대상인 ‘면’ 지역에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광역시・도 시・군 읍・면

지역수 표본수 지역수 표본수 지역수 서비스 접근성 구분 표본수

전북 110 정읍시 110 정우면 상위 20% 50

산내면 하위 20% 60

전남 120 화순군 120 능주면 상위 20% 60

북면 하위 20% 60

경북 170 군위군 110 의흥면 상위 20% 50

고로면 하위 20% 60

영양군 60 수비면 하위 20% 60

경남 110 함양군 110 안의면 상위 20% 60

백전면 하위 20% 50

1.3. 조사 항목과 방법

1.3.1.

조사 항목

○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 가구 대상 질문으로 가구원 현황,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식생활, 주거, 서 비스 이용, 거주지 안전 등이 포함된다.

- 문화·여가 관련한 내용은 응답자 개인을 대상으로 질문한다.

- 조사 대상 가구가 해당되는 범주별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관한 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구분 내용

광역시・도 시・군 읍・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