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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문서에서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페이지 32-46)

4.1. 외부효과 해결의 이론적 방법

기존의 연구자들은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아래의 <표 2-7>과 같이 분류 하였다. 오호성(2002)은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정부의 직접규제, 시장유인 을 이용한 간접규제, 정부의 직접생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권오상(2007)은 사 적교섭을 통한 해결, 사법적 해결, 제도적·행정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을 두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외부효 과 해결의 주체(개인 민간, 정부)와 정부의 개입방법(법률과 제도, 지원, 직 접생산)에 따라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정부의 간접개 입,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 틀 속에서 외부효과 해결 사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2-7. 외부효과 해결방법

4.1.1. 자발적 내부화

자발적 내부화는 축산업의 외부경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외부불 경제를 생산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를 자신의 수익과 비용으로 내 부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는 방안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 순수공공재의 경우라도 경제참여자들이 수요자 간 선호차이가 있거 나 이타심, 유사이타심을 가지는 경우 무임승차욕구를 완화시킴으로써 시장 실패를 상당히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내부화는 사회적 편익이나 비 용을 시장을 통해 스스로 수취하거나 지불함으로써 시장균형을 찾아가는 방 안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1.2. 사적교섭

시장에서 외부효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권오상 2007). 사적교섭을 통한 해결은 시장실패 상황에서 교섭에 의한 후생 증가가 가능하지만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의 판단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오염 발생자가 오염을 유발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오염으로 인한 피 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러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협 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근본적으로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반복 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1.3. 정부의 직접개입

정부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법과 각종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협상을 위한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거래비용이 작거나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한 경우라도 권한의 소재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법을 통해 합의점을 찾거나 외부효과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즉, 축산업이 농업의 일부분으로써 국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고, 축 산업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등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과 축산 업을 장려하는 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 등의 외부효 과를 줄이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권을 부 여해주거나, 지역적으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농장의 사육규모와 거 주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 방역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방류기준, 악취의 허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규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균형점이 결정되기 때문 에 시장균형 달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 교섭이 불가능 하거나 교섭에 따르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4.1.4. 정부의 간접개입

정부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개입방법 으로 적정수준의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보조금이나 가축수매 등 다양 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가축사 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축사육과 목초지 조성, 분뇨처리 및 분뇨처 리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축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중 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간접규제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왜곡시키 지 않으면서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4.1.5. 정부의 직접생산

정부는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종 및 사육,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을 직접 건설하 여 운영할 수도 있다. 특히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 며, 가축에 대한 질병 연구와 방역사업을 통해 질병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축산농가의 교육사업을 통해 외부효과를 줄이는 노력 을 기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생산은 해당 재화가 순수공공재의 특성이 심하고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광범위할 경우 효율적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2.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4.2.1.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 기능과 농촌경관 및 환경보 전 기능은 비배타성과 비경합성 등 순수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내부화가 쉽지 않고, 축산업을 과소 생산수준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축산업이 어느 정도 의 적정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지원), 정부의 직접생산이 필요하다.

4.2.2.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축산업의 외부경제로 비순수공공재의 성격과 순수공공 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당 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공존한다.

외부효과 방법

외부경제

식량안보 정부의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생산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자발적 내부화, 정부의 간접개입

외부불경제 환경오염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생산 가축질병 피해

즉, 자발적 내부화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간접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축산업 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형태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부경제에 대한 자발적 내부화는 축산업의 잘 보전된 농촌경관과 축산업 이 가지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조사료재배지, 목초지, 교육 및 의료기능 등) 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정의 될 수 있다. 즉, 현재 발생하는 축산업의 외부경제에 배타성과 경합성을 부 여해줌으로써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시장화 할 수 있다. 이는 축산업 본연 의 목적은 아니지만,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경제(다원적 기능)를 내 부화(시장화)시킴으로써 시장의 최적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축 산업 외부경제의 중요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2-8.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방법

4.2.3.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피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가져다 주 며, 이러한 외부효과는 순수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개인이라는 측면과 그 피해는 개인, 지역사 회, 국가 모두가 본다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는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접개입 과 간접개입,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 중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거나 내부화한 국 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부경제 극대화 사례는 축 산업의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사례를 살펴보고, 내부화 사례는 축 산업의 농촌경관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내 외부경제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

1.1. 정부의 직접개입 및 직접생산

1.1.1. 축산법

축산업의 외부경제인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을 극대화한 사례는 정부의 축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축산법」이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법을 제정 하여 축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법은 제1조(목적)에서 가 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 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법은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축산업이 가지는 식량안보 기능을 극대화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등록, 검정, 보가축의 지정,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인공수정 및 정액관리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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