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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의 시사점

문서에서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페이지 76-82)

3.1. 국내 축산업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의 시사점

3.1.1. 선도축산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의 내부화

최근 들어 하림이나 제일종축과 같은 우리나라 축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 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내부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이미지제고

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환경오염 을 줄이게 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정책들이 필요하다.

3.1.2. 지역사회의 강한 집단반대와 조건부 합의 도출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 고 있어, 주민들은 인근의 혐오시설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권리의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신규축사 건설과 증축 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매우 어려우며,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도 이러한 주 민의 요구에 맞추어 축사시설에 대한 허가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 다. 하지만 일부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업이행협약서를 통해 축산농 가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등의 조건부 합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3.1.3. 환경규제의 강화

환경보존의 사회적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에서도 점차 축사사실을 비롯한 환경오염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 는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으로 시설규정이 강화되고 그 허가대상도 점차 소규모 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축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과 관련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축산 농가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오염저감시 설을 추가한다든지 축사의 환경개선을 통해 스스로 환경오염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2. 국외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 사례의 시사점

3.2.1. 규제와 지원 등 다양한 문제해결 노력

인구밀집도가 높은 유럽은 이미 1970년대부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과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다. 특히 악취와 관련한 각종 배출규제가 많이 발달해 있다.

유럽은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제한, 분뇨관리목록, 퇴비 이용 기준, 세금과 벌금,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엄격한 규제뿐만 아니 라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 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토지의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악취와 관련한 규제가 약하지만 청정수법과 국가오염물질 배출제거시스템, 가축사육을 위 한 통합국가전략 등 가축분뇨와 관련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 하지만 환경의 질 유인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오염 저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2.2. 가축사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과 분뇨은행

미국의 미네소타 주 가축사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은 양돈시설로부터 방 출되는 악취와 가스 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좋은 예이다. 황화수소 프로 그램은 문제가 발생한 농장에 처벌적 감시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 축산농가 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여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분뇨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장 려하고 있으며, 특히 ‘분뇨은행’을 설치하고, 분뇨의 생산권을 거래하기 위해 분뇨생산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2.3. 환경보호 비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

환경보호 비용은 축산물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지불해야 한다. 우 선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자는 자체적인 비용부담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농장의 Green labell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농장의 Green labelling 제도를 통해 환경비용을 농가가 내부화시키는 것 이다. 축산물의 소비자들은 축산물 생산과정에 발생되는 오염과 피해에 대 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중 좋은 예가 축산품에 대한 Labelling 제도이다.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Green labelling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도 환경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하여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Chapin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축산물이나 친환경축산물이 일 반 축산물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Labelling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방법인 법 률적 규제와 간접개입방법인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1. 축산전문가 설문조사 및 정책평가 개요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축산전문가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축산전문가로 ‘정부 관계자(17명)’,

‘교수 및 연구자(30명)’, ‘업계(17명)’, ‘농협(8명)’의 4그룹으로 총 72명이다.

설문방법은 축산경영학회 2013년 하계학술대회에서 현장면접조사 및 이메일 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은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은 축산업의 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10개 정책과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12개 정책을 선정하여 <표 5-1>에 정리하였다. 설문 내용은 해당 정책들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비롯하여, 해당 정책의 현재 까지의 성과를 의미하는 ‘그간의 성과’, 목표달성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정 책의 효과’, 정책집행의 비용(정부지원금)을 의미하는 ‘정책의 비용’, 정책의

외부경제 제고를 위한 정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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