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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뺷EDCF 확대·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뺸,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2005.

국회예산정책처, 뺷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뺸, 2006.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뺷공공기관,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뺸, 2007.10.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뺷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뺸, 2010. 11.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뺷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뺸, 2010. 11. 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뺷한국의 ODA 현황 및 정책방향뺸, 2010. 11.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뺷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뺸, 기획재정부 연 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08.

박번순·정호성·김화년·이종규,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뺷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뺸, 730호, 2009.

세계농정연구원, 뺷해외농업 지원 및 개발 사업에 대한 공기업 참여방안 연구뺸, 기획재정 부 용역보고서, 2010.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실, 뺷우리나라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뺸, 2008.

이현주, 뺷KOICA사업의 삼각협력 추진방안뺸, 한국국제협력단, 2009.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뺷국제개발은행(MDB)을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뺸, 2005.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뺷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뺸(해외진출협의회 2차 회의 안 건 07-02-01) 2008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뺷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뺸, 2007.1.16.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뺷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뺸, 2007.

조환익, 뺷공공기관, Global Player가 되라뺸, 공공기관 포럼 발표자료, 2010.

한국공기업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뺷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공 사례와 정부의

정책 방향뺸, 2010.

한국국제협력단, 뺷우리나라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과제뺸, 2003.

한국수출입은행, 뺷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 보고뺸, 2008.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뺷공공기관 선 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뺸, 2009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 뺷VIP REPORT뺸, 제462호, 2010.

현재경제연구원,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뺷한국경제주평뺸, 07-06, 2007.

OECD, Working Group on Privatis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Assets

; SOEs operating abroad : Issued for the State Ownership Function, 2010.

기관명 사업명 사업

’12.12 37,310,000 45,000 15 14.3 1,000 탄자니아 키감보니 신도시

’11.12 34,600 34,600 3 6.1 3,844

도로공사

’09.12 1,200,000 795 7 28 227 인천공항

(1개사업)

이라크 아르빌신공항 운영지원사업

’09.2~

’14.3 40,963 40,963 22 21.1 372

농어촌공사 (5개사업)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06. 2~

’09.12 41,270 2,877 2.3 38 133 방글라데시

기관명 사업명 사업

’09.11 5,300 5,300 3 11 589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

사업

’07.05~

’12.02 31,719 2,287 2.6 - 220 이라크 베칼 소수력발전소

설계․ 시공감리

’07.06~

’09.10 1,294 713 1.8 12.3 176 라오스 볼리칸군 식수개발 ’07.12~

’11.07 1,067 1,067 0.8 1 445 아이티 크루아데부께

’10.3 21,000,000 2,800 2.35 8 280 하다선 감리(자문)사업 ’08.3~

’11.10 18,000,000 10,000 5.45 31 500

< 부록 2>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21]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00211호, 2008. 2.21, 제정] : 훈령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해외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등 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사업”이란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제2조 제3호.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 의 자 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등 해외에서의 전력 관련 에너지개발 사업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가 목 및 나목의 사업과 연계되어 해외로 진출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협 의회(이하 “해외진출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2. “공기업 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 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 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나.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마.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공공기관

3. “해외 고급 기술인력”이란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기술 인력으로서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에이전트”란 공기업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거나 그 해외사업을 수주(수주)하는 계약의 협상 또 는 계약 체결을 알선(알선)중개(중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해외사업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①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을 시행·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약, 양 해각서 등에서 별도의 권리·의무 사항 및 참여조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제4조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① 주무 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국내의 해당 기술 인력과 같은 직급인 때에도 국제 인력시장에서의 보수 수준 등 을 고려하여 해당 해외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외사업을 불가 피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외의 인력으 로 해당 필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이 제2항에 따라 필요 인력을 정원 외의 인력으로 채용한 후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총 정원 및 직급별·직군별 정원한도에 대하여 주무부장 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5조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 제5조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 ① 주무부장 관은 공기업 등이 특정한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계약 협상 및 체결 등을 위하여 에이전트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에이전트를 고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국내외의 다수 기업으로 구성되는 공동사업기구(이하

“해외사업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통하여 해외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컨소시엄의 민간기업 지분 합계가 해당 해외사 업 컨소시엄 총 투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의

사결정, 계약의 체결, 사업 관리 등 사업 수행의 절차는 해외사업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 차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해외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탄력적 운영) 제6조 (해외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탄력적 운영) 주무부장관은 특정한 해외사업이 공기업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공기업 등의 해당 해외사업을 추진한 책임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노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 감할 수 있다.

부칙 <제211호, 2008.2.2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해외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해외사업을 진행 중 에 있거나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0186호

< 부록 3>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ㆍ구성 등) 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 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 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해외진출 관련 기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해외진출 관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