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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에서는 정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

◦ 규제자로서의 정부 : 정책 환경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본 연구의 앞부분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측면).

◦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부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체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 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혹은 정부정책 과 연계된 노력이 중요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명시적, 암묵적 규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 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 특히 인사, 사후 감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자 및 정책 담당자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필요성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 및 발 표되었으며,

◦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한전의 해외원전사업, 석유공사 대형화 등)

◦ 그러나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정책방 향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황

□ 정부가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공공기 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정부 정책으로서 다시 확인하여 공공기관 당사자들과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

◦ 기업의 해외진출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단되고 해외진출협의회도 폐지된 상태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는 지난 정부 말에 논의되던 이후 현 정부에서는 공식적 으로 천명되지 않은 상황

◦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현 정부가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는 부족

□ 공공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혹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가칭) 등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

◦“국가정책조정회의” 혹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공공기관 해외진출과 부분적 으로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 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음.

◦3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10. 12. 9)에서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과제”

를 발표

◦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0. 12. 10)에서는 “해외 조달시장 확대방안”을 확정

□ 공공기관 해외진출에서의 문제점은 기관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 등에서는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의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취약한 상태이므로, 먼저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등에서 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관의 참여를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일정 규모 이상이며 해외사업 추진가능성이 큰 공기업에서는 대부분 해외사업 추 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의 내부역량 및 수주경쟁력 부분

◦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 문제이며,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

□ 공공기관의 실제 해외진출 추진 과정에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된 정책추진이 중요

◦ 공공기관은 주로 독점성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국에서도 그러한 분야의 시장이 정부 활동 혹은 공기업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완전히 시장논리에 의해서 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공공기관 해외진출 문제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방향설정과 정부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둘 중 어느 한 쪽이 약하더라도 해외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해외진출 활성화 자체가 목적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진출 중장기 전략계획 및 목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지만, 공공 기관의 해외진출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부 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2. 제도개선 (1) : “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을 개정

□ 공공기관 해외진출 관련 제도정비 작업의 하나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것

◦2008년 초에 확정되어 추진된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 2008. 2.21]

◦ 본 규정은 대상기관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와, 규제완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협소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나.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마.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공공기관

◦ 동 규정의 해당기관은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해외진출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폐 지되어, 해외진출협의회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위의 ‘마’ 조항에 근거하여 추가 적인 적용대상을 지정하는 것에는 한계

□ 제2조 2항, ‘마’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해외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된 공공기관”

□ 제4조에서는 해외 고급 기술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외 고급 인력으로 확대 적용

◦ 현행 제4조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제4조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 장) ①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해당 기술 인력과 같은 직급인 때에도 국제 인력시장에 서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해외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 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제 2조 2항의 3에서의 해석도 변경

3. 추진체계의 보완

□ 부처별 혹은 분야별로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해외진출과 관 련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

□ 해외진출협의회 (재경부)

◦ 목적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 조정 (대통령령)

◦2008. 2월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발표 → 이후 활동실적 없음

□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 (지경부)

◦ 목적 :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전략 및 지원시스템 제공 (정부 ․ 업계 ․ 학계 공동으 로 구성)

◦’06. 2월부터 운영중 → 부처소관 기업으로 제한

□‘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구성 : 2008.1.29

◦ 정부부처 ․ 업계 간 해외 ODA 시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하여 우리 기업이 확대되는 해외 ODA 사업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됨.

□ 해외건설심의위원회 (국토부)

◦ 목적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운용을 위한 사업발굴 및 공공기관 투자적정성 등 심의

◦’09. 7월 설립 → 1차 위원회 개최

◦’10. 1월 2차 위원회 개최

□ 자원개발협력단 (석유공사-가스공사)

◦2010. 05. 25 ‘자원개발 협력단’ 출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자원개발사업 협력 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교육, 훈련과정 공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양사의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연구, 개발 시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규 유 ․ 가스전 확보를 위한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마련

◦ 석유 ․ 가스공사 부사장이 공동단장으로 이끌게 되는 ‘자원개발 협력단’은 주요의사 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실무검토기구인 ‘실무위원회’,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자원 개발 협력 프로젝트팀’으로 구성되며, 기술지원/조사 ․ 연구개발/교육 ․ 훈련의 3개 부문에 걸쳐 협력사업과제를 발굴 수행하게 됨.

◦ 운영위원회는 양공사 부사장(공동 운영위원장 ) 및 자원개발 담당 임원, 지식경제 부 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실무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등을 제외한 실무인원으로 구성

◦ 「자원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약정」에 근거하여 확정된 협력사업은 석유공사와 가 스공사의 석유 ․ 가스 기술인력 Pool에서 선별한 프로젝트팀을 통해 추진함.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 (계획 중, 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0. 12.

10)에서 협의회 구성 계획 확정)

◦ 협의회 구성(안) : 국무차장(위원장), 재정부 ․ 외교부 ․ 지경부 ․ 국토부 ․ 중기청 ․ 조 달청 ․ 총리실 국장급, KOTRA ․ 수출입은행 ․ KOICA 임원 등

◦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기능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협의회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범정부적 조달시장 진출계획 수립 및 점검, 부처 간 이견 사항 조정 등을 논의키로 함.

◦ 또한, 분산된 정보제공 창구(KOTRA, 중진공, 수은, KOICA 등)를 통합하여 정보 접

◦ 또한, 분산된 정보제공 창구(KOTRA, 중진공, 수은, KOICA 등)를 통합하여 정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