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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1)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내용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 해외투자수익의 회수 과정에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정 미체 결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지속 추진

* 현재 우리나라는 총 7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중

2) 추진실적 및 검토의견

□2008년 이후 7개국과의 이중과세협약이 추가로 발효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총 77개국 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중

◦ 전체 목록은 참고자료에 첨부

아이슬란드 2008.10.23

아제르바이잔 2008.11.25

사우디아라비아 2008.12.01

카타르 2009.04.15

이란 2009.12.08

라트비아 2009.12.26

에스토니아 2010.05.25

<표 Ⅲ-10> 2008년 이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추가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과세 문제 해결 외에도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안정성 측면에 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

◦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확대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확대는 단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 등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과제 로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측면

라. 부분 요약

□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당초 계획한 과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일몰조치에 의 해 폐지 예정

□ 조세감면이 투자확대를 위한 부분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성에 대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해외자 원개발 관련 투자 확대에 명확하게 기여한다는 실증적인 분석 등은 없는 상황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조세정책 당국에서 순리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해외진출 정책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 다고 판단

◦ 공공기관 해외진출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 등에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확대 혹은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정부에서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

5. 공공기관 해외 진출 시 정보제공 및 외교채널을 통한 지원 확대 가. 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기능을 확충

1)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내용

□ 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

◦ 공공기관과 수은의 정례 간담회*(프로젝트 전략회의)를 운영하여, 해외진출 사업 계획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협력체계 구축

* ’07년 상반기 추진실적

항공기, 에너지․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역점

17개 기관과 간담회 운영 : 기업(한전, KAI 등 11개사), 정부(방위사업청), 금융기관(BNP, HSBC 등 5개사) 지원사례 : 한전의 중국 산서성 발전․ 탄광 연계사업(’07.8월 0.8억달러 승인)

◦ 주요 공공기관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해외사업발굴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고, 금융자문 ․ 주선 서비스 제공 : 한전, 광진공 등 플랜트, 자원개발 수주기업 및 국외 발주기업 31개 기관 대상

<수은의 해외진출 Total Consulting 체제>

◦ 진출국 정보 : - 국가신용등급 평가(168개국), 해외투자환경위험 평가 - 진출국 투자절차․ 제도 안내

◦ 산업 정보 : - 유망 진출국의 주요산업분석(동향, 진출방안 등)

◦ 법률 자문 : - 국제거래 관련 법률 상담, 영문계약서 작성 안내

◦ 입찰 정보 : - MDB 개발사업 수주 정보 제공 및 입찰절차 안내

◦ 금융주선․ 자문 : - 금융상담, 금융패키지 설계,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주선

◦ 사례분석 : - 금융지원사례 소개

/feedback - 해외투자 통계관리,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

2) 추진실적 및 검토의견

□ 공공기관과 수은 간 정례간담회 운영

◦2010년 11월 5일,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지원경험을 전수, PF 및 EDCF 등의 다양한 금융제도 활용방안 과 해외법인 설립 절차 안내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녹색 및 자원관련 공기업 45개 기관 130여명의 임직원이 설명회에 참석

□ 수출입,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수은 법 제1조)으로서 「해외사업 종합지원 Tool」 구비

◦ 공공기관/현지법인의 해외진출 소요자금 일체(설립, 운영, 시설, M&A) 종합지원

◦ 기업금융/PF금융, 대출/채무보증/출자참여, 상업금융 주선 등 지원

◦ 채무보증을 활용, 민간자금 등의 해외진출 촉진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지원, 해외진출 시너지효과

□‘해외진출컨설팅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지원을 위

한 서비스를 집중, One-stop 서비스 상담 및 정보/자료 제공

◦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34명), 지역별 전문 컨설턴트(8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위 험관리 자문, 국제계약 자문 및 영문계약서 작성, 해외국가 경제/투자환경 정보 제공

◦’09년 공공기관 해외진출 관련 상담 284건, 2010년 34건

□‘국제계약상담실’ 운영

◦ 국제변호사 자격증 소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련 법률 상담, 영문계약서 검토/작성 및 문례 제공, 지방순회 국제계약 설명회 개최

나. KOTRA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기능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