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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적으로 국가에 득이 되는 경우

□ 공공기관 해외진출이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까지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

◦ 국가에 간접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이라면 관련 사업에서의 직접적인 수익성 외에 도 그러한 간접적인 영향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때로 직접적인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이는 출연기관 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 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그러한 간접적인 외부효과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진출 사업의 책 임성이 약화되거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 간접적으로 국가에 득이 되는 해외진출 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보면, 어떤 공공기관이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① 해당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사업경비를 충당 : 국제기구에 의한 사업, 혹은 다 른 원조국이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등

② KOICA 예산 혹은 EDCF 사업 등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을 활용하는 경우

③ 해당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별도로 명시된 사업예산(earmarking된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④ 기관의 일반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 위의 ① 또는 ②의 경우, 즉 국제기구, 외국 정부, KOICA, EDCF 자금 등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있어 문제는 없음.

◦ 해외로부터 수주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물론 KOICA 및 EDCF 자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완전히 비구속성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의 효과성 및 수행주체 선정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이러한 문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적 개발원조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향후에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점차 비구속성(untied)화8) 되고 조달시장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점차 작아지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 문제는 공공기관이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내부의 다 른 자원을 전용함으로 인해 간접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판 단이 매우 복잡해지는 측면

◦ 공공기관에서 사업별 내부회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에서의 입찰결과 등이 각 기관의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 외부로부터 수주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 언할 수 없는 측면

◦ 예를 들어, 어떤 공공기관이 1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외에서 수주하여, 해당사 업에 내부자원을 추가 투입하여 1억원이 훨씬 넘는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 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출연기관인 경 우에는 정부의 암묵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득까지 감안한다면, 해 당 사업 추진에 직접적 수입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임.

◦ 예를 들어, 어떤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1억원에 수주하고, 어떤 출연기관이 1천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내부자원을 투입하여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추

8)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로 제한하지 않는 것을 비구 속성 원조라고 함.

가로 투입된 자원인 1천만원 정도는, 비록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에 계상되지는 않 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이 해외로부터 경쟁적인 시장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수주함에 있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위에 언급한 예처럼, 정부가 일정한 정도의 암묵적인 보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음.

◦ 다만 향후에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 가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의 암묵적인 보조금이 허용되는 부문은 주로 상업성이 약 하고, 해외 민간기업 등과의 경쟁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해외에서 외국의 민간기업 등과의 경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 면 수입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earmarking해서 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예산편성 자체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문 제가 되지 않을 것임.

◦ 이는 비록 공식적인 공적개발원조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개념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공적개발원조 예산에 포함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 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정지원 등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을 수행기관의 예산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효 과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및 사후적인 검증 등이 필요

□ 그러나 해당 사업을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편성 된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공적개발원조 목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해외사업에 활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만 경영의 가능성

□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 목적인 경우, 왜 굳이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 관이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9)

◦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중 일부는 초기에는 공공분야 사업으로 시작되는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경 우 등이 다수이며,

◦ 수원국이 민간사업자보다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동반진출 혹은 사후적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

◦ 이러한 특성은 단지 국내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만이 아니라, 해외 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

9) 유사한 문제는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역할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왜 시장기 능에 의존하는 대신 공공기관(공기업)이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단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