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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 추이

□ 본 장에서는 2007년부터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관련 정책논의 배경 및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2008년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

◦ 공공기관 해외진출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부터이며, 2008년 초에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이라는 정책을 발표

◦ 동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로 해외진출협의회가 있었으며, 위 문서도 해외진출 협의회 안건으로 작성된 자료

◦ 이후 정권의 교체,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협의회가 폐지되면서, 공 공기관 해외진출을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추진 체계는 없어진 상황 이며

◦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본 과제에서 이후 상황을 파악

□ 정부는 2005년경부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 해외투자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

◦2005. 6. 16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발표(2007.1.15, 재경부) : 해외직접 투자 신고수리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해외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2007.2.27, 산자부)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2007.4.25, 재경부) : 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아시아 구조조정 ․ 경제개 발 전문 PEF 설립, 금융 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2007. 7. 23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기획 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 설치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진출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 마련

◦ 해외진출협의회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외교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 부, 건교부, 해수부, 기예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정책수석, 중기청장, 안건관련 부처의 장이 참여하여, 해외진출 지원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 조정

◦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 (산자 부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기관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8. 12. 3 폐지

□2008. 1월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07-02-01, 의결안건) 의결

◦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서는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장애요인에 대해 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서는 공공기관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제시

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공공기관 예산의 신축적 운영해외사업 이익 처분 자율권 확대 숕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해외사업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공공기관의 내부역량 강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체제 개선해외진출 표준모델 개발

숖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해외진출 자금 공공기관별 Credit Line 방식 도입수은의 해외투자․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 확충공기업 우대금리 적용(수은)

EDCF를 통한 자금 지원

숗 공공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세제 지원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제도 개선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확대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수 공공기관 해외 진출 시 정보제공 및 외교채널을 통한 지원 확대공공기관과 수은간 정례간담회 운영

공공기관 전담 컨설턴트 지정(수은)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전용 정보제공(KOTRA)외교채널을 통한 현지법인․ 사무소 설치 인가 취득 지원 확대

1.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완화 가. 예산의 신축적 운영

1) 해외진출 활성화전략의 내용

□ 공공기관 예산의 신축적 운영

◦ 해외사업에 대한 전년도 실적, 해외진출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을 허용

-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의 소요 규모 및 시기를 탄력적으 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 각 기관은 예산 집행전 분기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 또한, 투자비 집행 시 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 ․ 의결 등 제반 집행 절차 준수 필요

◦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해외사업에 대한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수익목적의 해외진출 허용(2008년 지침에 반영)

2) 추진실적 및 검토의견

□2008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부터 해외진출에 대한 예산자율권 확대를 위한 문구 를 추가하였으며, 2010년 예산편성 지침까지 아래의 문구가 활용 (box 내용)

□ 해외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예산운영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서 계획한 목표는 달성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

나. 해외사업 이익 처분 자율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