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장에서는 2007년부터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관련 정책논의 배경 및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2008년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
◦ 공공기관 해외진출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부터이며, 2008년 초에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이라는 정책을 발표
◦ 동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로 해외진출협의회가 있었으며, 위 문서도 해외진출 협의회 안건으로 작성된 자료
◦ 이후 정권의 교체,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협의회가 폐지되면서, 공 공기관 해외진출을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추진 체계는 없어진 상황 이며
◦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본 과제에서 이후 상황을 파악
□ 정부는 2005년경부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 해외투자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
◦2005. 6. 16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발표(2007.1.15, 재경부) : 해외직접 투자 신고수리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해외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2007.2.27, 산자부)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2007.4.25, 재경부) : 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아시아 구조조정 ․ 경제개 발 전문 PEF 설립, 금융 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2007. 7. 23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기획 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 설치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진출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 마련
◦ 해외진출협의회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외교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 부, 건교부, 해수부, 기예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정책수석, 중기청장, 안건관련 부처의 장이 참여하여, 해외진출 지원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 조정
◦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 (산자 부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기관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8. 12. 3 폐지
□2008. 1월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07-02-01, 의결안건) 의결
◦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서는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장애요인에 대해 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서는 공공기관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제시
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공공기관 예산의 신축적 운영 ◦해외사업 이익 처분 자율권 확대 숕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사업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공공기관의 내부역량 강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체제 개선 ◦해외진출 표준모델 개발
숖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해외진출 자금 공공기관별 Credit Line 방식 도입 ◦수은의 해외투자․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 확충 ◦공기업 우대금리 적용(수은)
◦EDCF를 통한 자금 지원
숗 공공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세제 지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제도 개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확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수 공공기관 해외 진출 시 정보제공 및 외교채널을 통한 지원 확대 ◦공공기관과 수은간 정례간담회 운영
◦공공기관 전담 컨설턴트 지정(수은)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전용 정보제공(KOTRA) ◦외교채널을 통한 현지법인․ 사무소 설치 인가 취득 지원 확대
1.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완화 가. 예산의 신축적 운영
1) 해외진출 활성화전략의 내용
□ 공공기관 예산의 신축적 운영
◦ 해외사업에 대한 전년도 실적, 해외진출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을 허용
-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의 소요 규모 및 시기를 탄력적으 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 각 기관은 예산 집행전 분기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 또한, 투자비 집행 시 리스크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 ․ 의결 등 제반 집행 절차 준수 필요
◦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해외사업에 대한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수익목적의 해외진출 허용(2008년 지침에 반영)
2) 추진실적 및 검토의견
□2008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부터 해외진출에 대한 예산자율권 확대를 위한 문구 를 추가하였으며, 2010년 예산편성 지침까지 아래의 문구가 활용 (box 내용)
□ 해외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예산운영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서 계획한 목표는 달성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