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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형 농촌경제체제 추진과 발전시기(1953∼1978) · 47

년 도 식 량 목 화 유 료 사탕

원료 차 과일

1949 11318.0 44,4 256.4 283.3 4.1 120.0 1950 13212.5 69.2 297.2 337.8 6.5 132.5 1951 14368.5 103.1 362.0 498.9 7.9 156.4 1952 16391.5 130.4 419.3 759.5 8.2 244.3 성장을 나타낸다. 1951년 전국 농업 총 생산액은 1949년보다 28.8% 늘어나 고, 1952년 전국 농업 총 생산액은 483.9억위안이 되고, 1949년대비 48.5%가 늘어나며, 연 평균증가율이 14.1%가 된다.

<표 4> 1949-1952년 중국 주요농산품 생산량

(만톤)

자료:国家统计局综合司,『新中国55年统计资料汇编(1949-2004)』,中国 统计出版社,2005年11月版。

력, 영농기구, 가축력(家畜力)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공 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있었다. 호조조의 노동생산성을 단순한 개인농 업의 경우와 비교하면 10~30%가 높았다.

초급생산호조조(初級生産互助組): 농촌의 3~5가구를 한 조로 묶어 춘경 기나 추수기에 공동노동을 담당하는 일시적인 조직이다.

고급생산호조조(高級生産互助組): 농촌의 6~10가구를 한 조로 편성하여 공동작업 하게 하는 상시조직이다. 이런 생산호조조는 1952년까지 약 800 만개가 조직되어 농가총수의 약 40%가 이에 가입하게 되었다.

② 생산합작사(生産合作社)

호조조에서는 생산을 계획적으로 안배할 수가 없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개인영농을 위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집단 노동을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모순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생산협동조합 형태로서 생산합작사가 생기게되었다.

초급생산합작사(初級生産合作社): 생신합작사에 가입한 30~40가구의 농 가는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는 합작사에 대해 자본의 출자 분으로 전환되었다. 단, 토지의 5%는 자류지(自留地)로서 채소와 사료작물 을 재배하도록 하였다. 농기구, 수송수단, 사역동물 등의 생산수단도 소유 는 사적으로 하되 합작사에 현물 출자되어 공동관리 하에 놓여졌다. 소득 의 분배방식은 농산물 총생산고에서 감가상각비, 국가에 대한 세금, 합작 사내의 유보금 및 복지기금을 제외 한 뒤 출자한 토지에 대한 배당, 노동 에 대한 배당, 기타 생산수단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다. 노동에 대한 배 당은 작업일 수와 작업점수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지불된다. 토지에 대한 소득배당은 출자한 토지의 면적과 비옥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노동보수 보다 높은 비율로 책정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초급생산합작사는 호조 조보다 한 단계 높은 중국 사회주의 영농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토지 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개별 농가들을 한데 묶어 경작단위 수를 축소시키고 생산계획을 개 선토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생산, 소비,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까지 초급합작사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의 14%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초급생산합작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소득을 인정

한다는 의미에서 반사회주의(半社會主義) 농업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30~40가구를 한데 묶어 공동관리 하는 데에 영농계획, 관리업무, 장부정리 등 부수적 일이 많았고 생산에 참여하 는 농민의 노동을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 하는데 번거로움 이 큰 문제였다. 둘째는 분배의 문제다. 즉 소득 분배에 있어서 토지 임대 료와 노동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고정하느냐의 문제이며, 개개 농민이 출자한 토지의 지대를 어떻게 확정 짓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토 지의 몫으로 배당되는 지대가 너무 적을 경우 중농과 부농들의 합작사에 가입하고자하는 의욕이 상실됨은 물론 합작사 자체에 반대할 것이며, 지대 를 너무 높게 책정했을 경우 빈농들의 반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③집단농장인 고급생산합작사

1955년 6월에 집단농장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이 채택됨에 의거 집단농장 인 고급합작사와 인민공사가 조직 된다.

초급합작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서둘러 토지의 개인소유를 불허하는 집단농장으로의 전환을 시도 하였다. 195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 된 전국인민대 표대회 3차 회의에서「집단 농장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이 채택되었고 집단농장인 고급합작사와 인민공사가 조직되어갔다. 집단농장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에 의한 집단농장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회원자격은 16세 이상의 모든 중국 농민은 집단농장의 회원이 될 자격을 주었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과거 농민이 사적으로 소유했던 토지와 각종 생산 수단은 그 소유권을 집단농장에 양도하고, 다만 주택 부근의 극히 제한된 토지는 야채의 재배를 위하여 자영지로 남게 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자영 지는 과거 농민들이 소유했던 평균 경지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 다.

공동기금의 조성은 집단농장은 소속농민들로부터 헌금의 방식으로 두 가 지 종류의 기금을 거두도록 했다. 하나는 영농기금 조성으로서 종자대 (種 子代), 비료대 (肥料代), 가축용 사료 등과 같은 농업생산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공동재산 축 적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소득의 분배는 농산물 생산액 중 내년도의 영농비, 유보금, 후생복지기 금, 농지세 등과 같은 각종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회원이 농산 물 생산에 투입한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조직은 영농의 기본단위로서 생산대대73)를 조직하며 각 생산 대대는 집단농장의 총괄적인 생산계획에 입각하여 1일 및 계절별 작업계획 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생산대대는 임시로 생산조 를 편성 운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농장의 관리와 조직의 변화는 집단농장의 최고관리기구는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에서는 농장관리위원, 감독위원, 매일 매일의 작업 활동을 지시하 는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고급합작사(집단농장)에 대한 준칙 이 마련된 후 대부분의 초급합작농은 고급합작농인 집단농장으로 전환되었 다. 그리고 다시 집단농장 강화의 일환으로 인민공사가 조직되었다.

고급생산합작사(집단농장)에 대한 준칙이 마련된 후 대부분의 초급합작 농은 고급합작농인 집단농장으로 전환되었다. 즉, 1957년 말까지 1억 2천 만의 개별농가가 752,113개의 초급합작농으로 조직되었고, 그 중 668,081 개는 고급합작농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집단농장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합작농은 평균 158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초급 합 작농보다 그 규모가 4~5 배로 확대되었다.

둘째, 초급합작농과는 달리 고급합작농의 회원에게는 토지임대료인지대 를 지불하지 않는다.

셋째, 소, 말 등 사역용 동물은 공동소유, 공동 운영된다.

넷째, 소득분배는 생산에 기여한 회원의 노동에 바탕을 두어 분배한다.

집단농장제도는 토지의 사적 소유제도의 폐지는 토지의 합병과 합리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농업의 사회주의화에 기여하고, 지대의 폐기는 가난한 농민의 임금인상을 가져오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의 생산의욕이 크게 저하되었고 소유권의 이양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소, 말 등의 사역 동물들을 도살하는 등 농민들의 공동 소유 공

73) 生産隊는 20∼40가구이며 生産大隊는 7∼12生産隊로서 대략 400가구의 규모를 말 한다.

동운영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었으며,

둘째, 집단농장의 경영관리에는 많은 수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전문가 의 부족으로 집단 농장 관리에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셋째, 농업 집단화 이후 농민들에게 부업이 금지됨에 따라 총소득의 30~40%를 차지하던 농외소득이 감소되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지대의 폐 지, 자유지의 축소, 부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하여 집단농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④ 인민공사(people's commune)

초급 힙작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농업정책 을 둘러싼 노선갈등이 현시화 되어졌으나 모택동의 주장대로 인민공사의 설치를 통한 농업 집단화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인민공사 구성은 대 략 10~15 생산대대로서 대략 5천 가구의 큰 규모였다. 74만 여 개의 합작 사가 약 2만6천 여 개의 인민공사로 개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지닌 초기 인민공사의 제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집단농장의 목적은 공동의 영농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인민공사는 평균 5천 가구에 이르는 인력과 막대한 토지를 관리하여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 라 임업, 목축업, 임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 농민, 노동자, 상인, 학생, 민병요원, 군인 등이 조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민공사의 기능은 농장, 공장, 은행, 기업, 행정 조직, 자위조직 등을 포함하여 재화의 생산, 분배, 문화, 교육사업, 군사 훈련이나 정치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인민 공사 의 본래적 기능은 농, 공, 상, 병, 학 정치 등의 모든 기능을 갖춘 이상적 인 정사합일(政社合一)의 생활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다.

인민공사제도 하에서 재산제도는 집단농장과는 달리 토지, 주택, 자영농 지, 사역동물가축 등 일절의 재산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금지되어 있 다. 특히 토지의 소유는 경지면적이 크든 적든 용도를 불문하고 일체의 사 적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분배는 집단농장 하에서는 가구를 소득 분배단위로 하여 가장 은 가구를 대표하는 분배대상자였다. 소득은 현금과 현물을 막론하고 농민 들의 작업일수에 비례해서 분배기준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소득이 어떻게 사용되든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인민공사의 소득분배는 50%는 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