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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중앙계획경제체제하의 농촌경제체제

핵심은 농촌에서 기본 농산물 상품량의 공급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전체 경제활동이 모두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농민에게 취업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민의 소득 도 보장하지 않는다. 경영 관리의 수준의 동등과 토지세의 차등, 생산 기 술 등 다방면의 차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산대와 생산대, 공사와 공사 간의 노동임금 가치의 차이는 농민 모두가 승인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농촌개혁 방법의 정교한 부분은 국가의 계획경제가 아직 변혁하지 않을 때 에 계획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농촌의 경영 체제로 전환한 다. 이 때문에 농촌의 개혁은 큰 파동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중국사회 주의 초기단계에는 공유제를 주(主)으로하는 경제기초를 세우고 급속한 사 회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한다. 그런데 생산력 정체의 조건하에 일시에 사유 제도를 소멸시키며‘일대이공삼순(一大二公三純)’51)이라는 소유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불리하다고 판명되었 다.52) 그 결과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사상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 상해방의 서막을 열게 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색과 탐색 그리고 개 혁이 준비되었다.

(1) 신중국 건국 직후 중국 신민주주의형 농촌 경제체제의 발전

신중국이 성립 후, 중국 농민은 해방전쟁기에 실행해 오던 토지 개혁을 입법 시행하고, 봉건적 지주 토지 소유제를 청산하고, 토지 소유권 분포의 기본적 평균화를 실현한다. 토지개혁은 농촌 토지의 사유제를 소멸시키지 는 않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평균화를 통해‘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 는 일반적 농민의 이상을 실현한다. 토지개혁은 다만 토지 지주 소유제 및 이로써 형성한 토지임대 관계를 소멸하고, 광범위한 농민의 자작농화를 실 현한다.

그러나 긴 봉건사회에서도 봉건적 왕조의 초기 통치자는 대개 어느 정도 의 농민의 평균적 토지 점유화를 시행하고, 지주 계급과 빈곤한 농민 사이 의 첨예한 모순을 완화하며, 농촌경제 파괴를 회복한다. 그러나 봉건적 착 51) 일대이공삼순은 마오쩌둥 사회주의 모델의 목표이다. 일대는 기층조직(인민공사

등)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고. 이공은 공유화가 고도화되면 고도화 될수록 좋 고, 삼순은 사회주의 경제성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좋다는 것을 말한다.

52) 何炼成 主编,李忠民 副主编,『中国经济发展新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5 年 7月,p.194

계급, 계층

총 농가의 점유 비율 (%)

총 인구의 점유 비율 (%)

총 농경지의 점유 비율 (%)

농가별 평균 점 유 농 경 지 (㎡)

1인당 평균 점유농경지 (㎡)

지주 3.79 4.75 38.26 96-78.14 17547.54 부농 3.08 4.66 13.66 42162.11 6393.65 중농 29.20 33.13 30.94 10080.50 2033.44 빈 고농 57.44 52.37 14.28 2366.79 593.36

기타 6.49 5.09 2.86 4180.21 1220.06 취의 본질상 봉건체제가 유지되는 한 소농가의 파괴와 대지주의 재형성을 저지할 수가 없다. 1952년 8월에 국가통계국이 설립된 후, 각 지역의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전국 토지개혁 전의 각 계급, 계층의 점유 농경지의 상 황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절반을 넘는 농경지가 여전히 지주, 부농의 소유 에 속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표 3>에 보이는 것과 같다. 중국 토지개혁 전에 총 인구의 9.41%를 점유하는 지주와 부농은 총 농경지의 51.92% 점유 하고, 1인당 평균 점유 농경지는 각각 17,547.54㎡, 6,393.65㎡ 달한다.

그런데 총 인구의 52.37%인 고농은 단지 총 농경지의 14.28%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점유농경지는 결국 593.36㎡ 일뿐이다.

그래서 이런 봉건적 토지 소유제는 심하게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 시에 지주 경제의 주도적 지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소토지 사유제의 기 초 위에 설립한 자작농과 지주 토지를 임대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종사하는 소농제의 농업경제는 소농을 종속적 지위에 처하게 하고, 광범위한 농민은 고액 지세, 고리 대금과 가혹하고 잡다한 세금 등의 무거운 착취를 받는 가운데, 농민생활은 빈궁에 빠지고, 생산력의 발전은 심각하게 저해된다.

<표 3> 중국 토지개혁(1950) 직전의 각 계급, 계층이 점유 농경지의 상황

자료:中国国家统计局,『中国农村经济统计年鉴』,中国统计出版社,

1989年版.

이 때문에 토지개혁을 시행한 후, 어떻게 역사상에 반복으로 발생한 토 지 소유권은 평균화에서 새로운 착취적 겸병(兼倂)을 통해 대지주의 윤회 (轮回)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인민 정권이 반드 시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 고려에 근거하여, 토지개혁 후에, 당 중앙은 적시에 농민 상호 협력을 전개하고, 농업생산호조조와 시험적 초급 농업 합작사를 추진한다.

(2) 생산합작사 추진확대와 집체형 농촌경제체제 완성

농가의 가정경영(家庭經營), 농업생산호조조(農業生産互助組)53), 초급 생산합작사(初級生産合作社)54)로의 추진확대가 일어나면서 이 중간에 농 업생산의 조직 형태 혹은 노동성과의 분배 형식 모두에 있어서 일련의 중 대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나 토지가 여전히 농민의 사유인 것이고, 이 농 촌경제의 기본 제도는 결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혁 전의 그런 토지 집단 공유가 기초로 된 농촌경제체제는 실제적으로 초급생산합 작사가 소멸하여 고급농업생산합작사 설립한 후에 비로소 점차 형성된다.

대규모로 토지 집단 공유를 기초로 한 농업생산의 협동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1955년 여름부터 시작한 것이다. 1955년 7월 31일에 마오쩌둥(毛澤 53) 중국 노동 농민은 개체경제의 기초 위에 사회주의 요인을 지니고 있는 집단 노동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토지 개혁 이후에 광범위한 발전을 얻는다. 자원(自愿)하여 서로 이득을 보고, 노동력 혹은 축력을 서로 바꾸고, 공동으로 노동한다. 농번기에 임시 호조와 일년 호조의 구분이 있다. 농업생산 협동화 운동에서 초급 농업생산 합작사가 된 것이다.

54) 초급사(初级社)로 약칭한다. 중국 농민은 농업협동화 운동에서 반(半) 사회주의 성 질의 농촌 집체경제 조직을 세운다, 중국 농촌 경제에 개인경제를 사회주의 집체경 제로 전환한 과도 형식이다. 초급사는 일반적으로 호조조의 기초 위에 발전한 것이 다. 그 특징은 농민이 자원(自愿)하여 서로 이득을 보는 원칙 하에 사유 토지, 농경 에 쓰이는 가축, 대형 농기구 등 주요 생산 수단을 통일적으로 경영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의 질량과 수량에 따라 적당한 토지 이익 분배를 하고, 기타 초급사에 들어간 생산 수단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당을 지불한 것이다. 초급사는 사원 분업과 협력의 기초 위에 통일적으로 집단 노동을 조직하고, 사원은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에 근거하여 노동 수당을 얻으며, 제품은 초급사가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초급 사는 일정한 공동적립 재산이 있다. 초급사는 호조조와 비교하면, 토지와 기타 생산 수단의 통일 경영을 시행하고, 일정한 공공 재산을 축적하고, 초급사의 통일 계획 하에 집단 노동하여, 제품 분배는 부분적으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실현한다.

초급사는 부분적으로 사유제를 바꾸고,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개인경제를 사 회주의 집체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 형식인 것이다.

東)은 중앙에서 소집한 성, 시, 자치구 책임자 회의에서「농업 협동화에 관한 문제(關于農業合作化問題)」의 보고를 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농 촌에서 머지않아 전국적인 사회주의 개조 고조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다. 같은 해 말에 마오쩌둥(毛澤東)은 또「중국 농촌 사회주의 고조기(中 國農村社會主義高潮)」라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의 반(半) 사회주 의의 협동화를 위한 초급생산합작사(初級生産合作社)는 단지 1956년 1년이 면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후 고급합작사(高級合作社)55)와 인민공사화(人民公社化)56)를 통해 196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반(半) 사 회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완성한다. 그러나‘사회주의 고조기(社 會主義高潮)’의 영향 하에 농촌 협동화, 특히 고급농업생산합작사를 창설 하는 발전 속도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추측보다 많이 빨랐다.

1956년 말에 농업 합작사에 참가한 농가가 이미 전국 농민의 96.3%를 점 유하고, 그 중에 고급농업생산합작사에 참가한 농가가 총 농가의 87.8%를 점유하여 기본적으로 완전한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하고, 농민 개인 소유제 로부터 사회주의 집단 소유제로의 전환을 완성한다.57) 실제적으로 단지 1 년 반 만에 농촌의 협동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기본적으로 토지 사유제를 취소한 고급 농업생산 협동화의 보편화를 실현한다. 1963년에 채 산단위로 삼는 생산대(生産隊)는 1만6천개였으나 1978년에는 6만6천7백 개 로 증가된다.58)

55) 정식 명칭이 고급 농업 생산합작사(高級農業生産合作社)라고 부른다. 중국 농업 협 동화 과정 중에 설립한 사회주의 성질의 집체경제 조직인 것이다. 초급사로부터 발 전하여 1956년에 이루어지고, 규모가 초급사보다 크다. 특징은 토지, 농경에 쓰이는 가축、대형 농기구 등 생산 수단은 집단소유에 속한다. 토지 수당을 취소하고, 노동 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시행한다. 1958년에 농촌 인민 공사로 발전한다.

56) 1958년 7월 1일에 제3기『홍기(紅旗)』 잡지에서 천보다(陳伯達)가 발표한『새로 운 사회, 새로운 사람(全新的社会、全新的人)』의 문장에서 “합작사를 한 개의 농업 과 공업이 협력한 기층(基层) 조직 단위로 만들면 실제적으로 농업과 공업이 서로 결합한 인민 공사가 되는 문제”를 전국 첫 번째로 제기한다. 잇따라 제4기 《홍 기》의 잡지는 또 천보다(陳伯達)가 쓴 『마오쩌둥(毛澤東) 동지의 깃발 하(在毛澤 東同志的旗帜下)』의 글을 발표하고, 명확하게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시임을 인증한 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우리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차례가 있게 공(工), 농(農), 상 (商), 학(學), 병(兵)을 한 개의 대 공사로 구성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 사회의 기층 단위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57)『农业合作化运动』 新华网刊载.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697957.htm

농촌집단경제체제의 구체적 형태의 하나인 고급 농업생산합작사의 성질 과 기본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생산 수단 집단 공유 기초 상의 통일 경영, 공동으로 노동이, 통일 분배인 것이다. 이런 농촌 경제 체제는‘대약진’시기에 더욱 더 공평한 인민공사(人民公社)로 발전하고,

‘대약진’이후에 또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와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인민 공사의‘3급 소유의 생산대를 기초 단위(三級所有,隊爲基礎)’로 한 다.59) 이 때문에 고급농업생산합작사 시기에 형성한 농촌과 농업 경영 분 야의 체제가 줄곧 농촌경제 체제개혁 이전까지 운행되었다.

(3) 개혁 이전 국민 경제 구조 중 농촌 경제의 지위

건국 초에 당시의 국내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짧은 국민경제의 회복한 시기를 겪은 후에 당과 정부는 되도록 빨리 국가 공업화 실현의 방침을 제 정하고, 우선적으로 중공업의 국민경제 발전 전략을 발전시켜야 했다. 이 때에 저축은 공업화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에 중공업은 막 발전을 시작한 단계에 있고, 그 자 신은 아직 대량 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축적을 제공할 수는 없었다. 경공업 기업 규모는 작고, 기술 장비가 뒤떨어지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비교적 낮고, 공업화를 위해서 제공한 축적도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 에 당시의 그런 특정한 역사 조건 하에, 국가 공업화를 위해서 축적 자금 을 제공할 주요 임무가 당연히 농촌과 농민의 몫이 된다.

1952년에 중국 농공업 총 생산액 중에 농업의 총 생산액이 56.9%를 점유 한다. 같은 해의 사회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45.42%를 점유하고, 공업이 34.38%를 점유하며, 건축업은 5.62%를 점유하며, 수송업이 3.45%를 점유하 고, 상업 서비스업은 11.13%를 점유한다. 국민경제의 큰 구조에서 보면 농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이다, 이 때문에 공업화를 위해서 자금을 축적 할 임무 또한 농업부문의 책임이 된다.

그러나 당시의 농업의 노동 생산성은 낮고, 1952년 농업 총 생산액 중 58) 农业部政策法规司, 国家统计局农村司,『中国农村40年』, 中原农民出版社, 1989年

版,p.126.

59) 3급 소유는 생산자료소유제 형식에 있어서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소유를 의미 한다.(三级所有是说生产资料所有制形式在三种程度上,分别属于人民公社, 生产大队和 生产队所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