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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대처방법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57-0)

문15)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42.2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23.2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13.6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6.5

교육 3.4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해결 모색 2.0

기타 8.3

없다 0.1

모름/ 무응답 0.7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 해 결을 요청한다’(42.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찰 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의견이 23.2%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0】집단따돌림 대처방법

42.2

23.2

13.6 6.5 3.4 2.0 8.3

0.1 0.7 0

20 40 60 80 100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경찰에 신고하는등

법적 해결 방법을 찾는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 하도록한다

교육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 해결

모색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 )

○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이 문제 로 되고 있으며,38) 이 번 조사에서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 각한 문제, 즉 범국가적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나타나 고 있다.

○ 최근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단따돌림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 정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집단따돌림 과 그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 이 번 조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해결방법으로 ‘학교에 해결을 요 청한다’(42.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미성숙 이나 합리성의 결여에 따른 보호와 후견의 필요성 때문인지 법적 해결방법(23.2%)보다 학교를 우선적 해결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이번 조사결과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해결은 학교에 해결요청 (42.2%)→법적 해결(23.2%)→학부모간 직접해결(13.6%)→학생들끼 리 처리(6.5%)→당사자 모두의 공동해결(2.0%)이라는 사이클로 진 행됨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당사자의 공동해결이라는 의식이 부족 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집단따돌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해결할 문 제, 학생들 간에 해결할 문제, 학부모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 을 버리고, 학생의 인간적 권리의 동등성과 그들의 미성숙이나 합 리성의 결여에 따른 보호와 후견의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법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5)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전문가(’09) 일반국민(’08)

(N=1,008) (N=3,007) --- ---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42.2 42.2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23.2 17.8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13.6 30.8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6.5 7.6

교육 3.4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 해결 모색 2.0

-기타 8.3 1.3

없다 0.1

-모름/무응답 0.7 0.3

---계 100.0 100.0

○ ‘학교내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해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학교 에 해결 요청’을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 해결방법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30.8%)하는 것을, 법전문가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 모색’(23.2%)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51】집단따돌림 대처방법 비교(일반/전문)

42.2

23.2

13.6

6.5 3.4 2.0 8.3

0.1 0.7

42.2

17.8

30.8

7.6

1.3 0.3

0 20 40 60 80 100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 방법을 찾는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 해결 모색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2009년 2008년

(% )

(3) 정성조사

○ 학교 내 집단따돌림 해결방법으로는 ‘타인배려, 다름에 대한 포 용 등 교육을 통한 교화’와 ‘학교에서의 관심과 관리감독’을 주 로 이야기하고 있다.

○ 정량조사에서는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해결방법으로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42.2%,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 결방법을 찾는다’ 2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성조사에서는 예방차원에 주목한 반면,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는 후속대책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 로 ‘학교의 관리기능을 통한 해결’을 높게 꼽는다는 것에 공통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제 4 장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

제 1 절 개 관

법전문가의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를 묻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것은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견해를 조사함에 있어서 현행법제 중 조사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의성을 유지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의 입법정 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2009년조사에서는 헌법개정에 관한 태도, 입법과 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보장,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안락사, 이 중국적, 면책조건부진술제도, 영장항고제, 군가산점제도, 헌법개정, 국 민참여재판제도, 법관평가제,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절 헌법개정에 관한 태도 1. 의원내각제 개헌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5.9 ┐32.6

찬성하는 편이다 26.8 ┘

반대하는 편이다 45.5 ┐66.7

전적으로 반대한다 21.1 ┘

모름/ 무응답 0.7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반대한다’(66.7%)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52】헌법개정(대통령제→의원내각제)

모 름 /무 응 답 0 .7 %

찬 성 하 는 편 이 다

2 6 .8 %

반 대 하 는 편 이 다

4 5 .5 %

전 적 으 로 찬 성 한 다

5 .9 %

전 적 으 로 반 대 한 다 2 1 .1 % (%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컨대, 국회의원의 국 무위원 겸직허용,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및 국회출석․발언권, 국회 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투표제도, 국무 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 의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국무회의의 설치 및 중요정책 심의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 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다양한 실험과 변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적 환경에 고유한 제도, 즉 “한국식 대통령제”39)를 운용하고 있다.

○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견해에는 통 일을 대비하여 지역안배의 적절한 반영을 통항 사회통합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장기적 도입의견)과 제 헌헌법부터 위에서 서술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국 민들이 의원내각제에 익숙하고, 권력분립 및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도 의원내각제가 장점이 크다는 주장(단기적 도입의견)이 있다.40)

○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6.7%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 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통령제의 50년 이 상의 경험에서 축적된 정치적 자산,41) 정부형태 변경으로 인한 정 치․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정의 효 율성과 정치적 책임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형태의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등에 관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 법현실, 즉 헌법의식과 헌정운영의 경험 등에 관한 현실적․경험 적 측면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42) 향후 헌법개정의 추진

39) 정종섭,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모델, 서울대학교 법학 제 43권 제3호(2002), 265면. 여기에서 정교수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대통령의 역할설정과 국정운용방식, 대통령 의 참모들의 운용방식, 내각의 역할과 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동계획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40)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8, 174면. 이하 이를

“헌자위보고서”라 하며, 여기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제도적 장 치로는 5%저지조항, 건설적 불신임제도, 양원제, 당적변경 문제, 수상독재화 견제 등이 있으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벤치마킹의 사례 로 들고 있다. 헌위보고서, 199면.

41) 즉, 대통령제는 우리의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배척되기 보다는 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50여년간……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서 피와 땀으로 얻은 훌륭한 교훈”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 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법학 제39권(2002),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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