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장항고제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95-200)

24) 귀하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항고제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12.7 ┐62.6

찬성하는 편이다 49.9 ┘

반대하는 편이다 30.1 ┐37.3

전적으로 반대한다 7.2 ┘

모름/ 무응답 0.1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자가 62.6%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그림-61】영장항고제

모 름 /무 응 답 0.1 %

찬 성 하 는 편 이 다

49 .9 % 반 대 하 는

편 이 다 30 .1%

전 적 으 로 찬 성 한 다 12 .7%

전 적 으 로 반 대 한 다

7.2 % (% )

○ 영장항고제도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ㆍ기각한 경우, 검찰이나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형 사소송법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법원도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 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 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

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결국 현행법 하에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지방법원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 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와 같이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재판에 대하여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법실무에서는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에 찬성 한 의견이 주로 검사집단에서 나온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의 대부 분이 판사집단에서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분 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오래 전부터 검찰과 학계의 일부에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영장항고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이 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장항고 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참여정부 당시에는 영장항고제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담 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되었지만,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결국 영장항고제가 도입되지 않았다.63)

63) 참고로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미 영장항고제를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1심법원 및 항 소법원의 결정,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및 수사절차에서의 판사의 처분에 대해 서는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절차에서 의 판사의 처분”에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모든 강제처분이 포함된다. 또한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검사는 예심수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속뿐만 아니라 모든 영장결정에 대해 검사의 항고가 인정된다. 한편,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은 “판사가 다음의 재판을 할 경우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간이재판소의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재판소에, 그 외의 판사 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판사소속의 재판소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구속,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 한편, 영장항고제도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8년 12월 29일에 청 와대에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 속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영장항고제의 도 입도 추진해 2009년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항고제도 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무부가 영장항고에 관 한 명문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그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특성별 분석

○ 영장항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집 단(76.3%)에서 직업별로는 검사집단(98.2%)에서 도입을 ‘찬성한다’

는 의견이 높았다. 반대로, 직업별로 판사집단의 경우 영장항고제 도입에 ‘반대한다’(82.6%)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3】특성별 영장항고제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