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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18-0)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매우 바람직하다 2.2 ┐30.4

바람직한 편이다 28.2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57.0 ┐69.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2.5 ┘

모름/ 무응답 0.1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10명중 7명이 ‘바람직하지 않다’(69.5%)고 응답했다.

【그림-38】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모 름 /무 응 답 0 .1 %

바 람 직 한 편 이 다

2 8 .2 %

바 람 직 하 지 않 은 편 이 다

5 7 .0 %

매 우 바 람 직 하 다

2 .2 % 전 혀 바 람 직

하 지 않 다 1 2 .5 % (% )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제103조)의 중요한 내용으로 는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압력단체들에 의한 법원의 재판기능에 대한 간섭으로 부터의 독립도 포함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기능은 법원 외부의 국 가기관이나 여론에 기초한 각종 압력단체로부터 오는 간섭으로부 터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29) 이와 같이 재판의 독립이 요청됨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한 것 둥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여론이다.

○ 특정한 사건이 사회전체에 중요한 의미나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 언론과 사회구성원은 이 사건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갖게 되며,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성격규정과 판사 등 사건처리 당사자적 입장에서 사건구성과 사건재판을 개인적 심리과정이나 사회담론적 상황 속에서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사건관련성에 관한 태도와 사회담론을 촉발․유도․정리하는 기능 을 하는 것이 언론보도이다.30) 이로부터 국민의 사건에 대한 정보 는 거의 전적으로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보도의 보도구성양식과 사건판단방식이 그대로 일반국민이 사건을 조망․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언론보도의 사건보도양식과 사건판단양식은 사람과 사건의 중대성 을 중심축으로 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적합한 화술양식일 수 있지만, 사건에 관 여된 행위와 인과관계의 분석, 행위와 법조문의 상응성 검토를 통 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죄적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양식에는 적합 하지 않다.

○ 재판은 법을 저울로 하여 사건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활동과정으로서 법을 비롯한 도덕적․사회적 판단기준이 음양으로 개입되며, 특히 반인륜적 범죄나 성관련범죄에 관한 재판에서는 사회적 여론에 기초한 언론보도가 구조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소지 내지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재판 전이나 재판과정에 서 사건 및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31) 물론 미국의 사법제도 하에서의 언 론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하에서의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0) 최상진․김기범,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사회문 제 제5권 제1호(1999), 142-143면 참조. 이하 이 절에서는 특별하게 명기하지 않는 한, 이 논문을 참조로 하였다.

31) 이로부터 미국에서는 재판에 계류되었거나 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가능한 한 억제․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있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서 미국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재판에 관계된 보도의 억제와 상반되는 원리 로서 갈등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0.4%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재판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 치성을 띤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판이 여론이 나 언론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재판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전 언론보도에 대한 방지․억제대책을 법체계속에 도입하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제적 대처방법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이로부터 사법 부가 스스로 언론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방어하는 내부체제를 구 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재판의 절차적 정의, 재판활동의 투명 화와 탈권위주의화,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 사법부 자 체의 내적 정의실현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나 거리감 해소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 따라서 조사결과는 사회정의의 수호자이자 법전문가라는 재판관, 나아가 재판․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국민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 면, 성별로는 남자집단(71.0%)에서, 직업분류별로는 사법기관(81.3%) 에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집단(82.6%)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직업분류별로 입법기관(50.3%), 이념성향별로 진보집단(54.0%)에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비교분석(96/09)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9 1996

(N=1,008) (N=797) --- ---

---매우 바람직하다 2.2 ┐30.4 - ┐19.5

바람직한 편이다 28.2 ┘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57.0 ┐69.5 - ┐79.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2.5 ┘ - ┘

모름/ 무응답 0.1

-

---계 100.0 100.0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96년도 조사(79.5%)에 비해 다소 낮아진 69.5%로 나타났다.

【그림-39】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96/09)

65.5 56.1

11.4 11.6

2.1 1.3 31.0

20.9

0.1

1996년 2009년

매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 )

지켜짐 87.0%

안지켜짐 12.9%

지켜짐 86.4%

안지켜짐 13.5%

(4)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전문가(’09) 일반국민(’08)

(N=1,008) (N=3,007) --- ---

---매우 바람직하다 2.2 ┐30.4 14.8 ┐76.7

바람직한 편이다 28.2 ┘ 61.9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57.0 ┐69.5 21.7 ┐23.2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2.5 ┘ 1.5 ┘

모름/무응답 0.1

-

---계 100.0 100.0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법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전문가의 경우 ‘바람 직하지 않다’(69.5%)는 의견이, 일반국민의 경우 ‘바람직하다’(76.7%) 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0】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일반/전문)

6 1 .9 2 8 .2

2 1 .7 5 7 .0

1.5 1 2 .5 2 .2

1 4 .8

0 .1

2 0 0 9 년 2 0 0 8 년

매우 바 람직 하 다 바람 직 한 편이 다 바 람직 하 지 않은 편 이 다

전혀 바 람직 하 지 않다 모름 /무 응 답 (% )

바 람직 하 다 3 0 .4 %

그렇 지 않다 7 6 .7 %

미친 다 7 6 .7 %

그 렇지 않 다 2 3 .2 %

제 4 절 안전사회와 범죄퇴치 1. 시급퇴치 범죄유형

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 과 가장 중복

% %

--- ---

---부정부패 59.2 70.9

탈세 9.8 34.6

아동 대상범죄 8.8 21.9

부동산투기 6.5 20.0

성폭력 6.9 16.5

조직폭력 3.4 13.5

강․절도 2.1 6.4

환경사범 0.9 5.5

가정폭력 0.3 4.0

음주운전 0.9 2.7

마약사범 0.7 2.0

기타 0.3 1.1

도박 - 0.1

모름/ 무응답 0.1 0.1

---계(N=1,008) 100.0 (중복응답)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에 대하여, ‘부정부패’

(70.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탈세’ 또한 34.6%로 상대적으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중복 응답 기준).

【그림-41】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70.9

34.6

21.9

16.5 20.0

13.5

6.4 5.5

2.7 2.0 4.0 1.1 0.1 0.1 54.9

19.8

40.4 40.4

9.2 6.7

12.3

3.1 3.0 2.5 6.3

0.3 1.0 0

20 40 60 80 100

부정 부패

탈세 아동대상 범죄

성폭력 부동산 투기

조직 폭력

강·절도 환경 사범

음주 운전

마약 사범

가정 폭력

기타 도박 모름/

무응답

2009년 2008년

(% )

○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탈세는 모두 경 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탈세는 넓은 의미의 부정부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부정부패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인 반 면, 탈세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 결을 1순위로 지적한 집단이 검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와 사후척결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공직부패란 일반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권력의 남용”으로 정 의되고, 이러한 부패에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공직부패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민간 부패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부패개념을 형법적으로 전환해 보면, 공직부패의 경우에는 수뢰죄, 증뢰죄,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나타나고, 민간부패의 경우에는 횡령죄, 배임 죄, 탈세 등으로 발현된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발표에 의하면, 우 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7년 180개국 중에서 세계 43위, 뇌물 공여지수는 2006년 22위 등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순위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민간부패 뿐만 아니라 공직과 관련 한 부패의 척결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불가 결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발표에 의하면, 우 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7년 180개국 중에서 세계 43위, 뇌물 공여지수는 2006년 22위 등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순위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민간부패 뿐만 아니라 공직과 관련 한 부패의 척결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불가 결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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