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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88-192)

문21) 귀하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동의한다 12.9 ┐77.6

동의하는 편이다 64.7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9.1 ┐22.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 ┘

모름/ 무응답 0.3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안락사 허용에 대하여, ‘동의한다’(77.6%)는 의견이 4명 중 3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9】안락사 허용

전 혀 동 의 하 지

않 는 다 3 .0 %

전 적 으 로 동 의 한 다 1 2 .9 % 동 의 하 지

않 는 편 이 다 1 9 .1 %

동 의 하 는 편 이 다

6 4 .7 %

모 름 /무 응 답 0 .3 % (% )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락사의 허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비율이 총 77.6%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보수적 이자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놀랄만한 수치라 할 수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설문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이 이른바 ‘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사건이다.59) 이 사건에 대하 여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연명치료중단’

에 관하여 (2009다17417) 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게 되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하여 사전에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사전의료지 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 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있다. 다만,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

○ 이러하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으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우

59) 이 사건은 김 할머니의 자식이 특별대리인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청구 한 사건으로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환자(김 할머니)가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항구적 식물인간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인공영양공급을 통해 연명하고

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남부지원 형사1부가 “치료비 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 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尊嚴死․소극적 안락사) 인정판결에 대하여 의료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60)

○ 대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이 판례는 김할머니의 사례에 국한된 판단일 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61)

○ 우리나라는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안락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측면이 있 지만,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안 락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에서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 적으로 많은 것(77.6%)도 설문대상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영

60) 외국의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에서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 오리건주가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소극적 안 락사를 인정하였다. 그 이후 2002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 하고, 미국 40개주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등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엄격한 카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도 지난 11월, 16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여성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했다.

61)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5일 ‘존엄사법안’을 대 표발의했다. 이 존엄사법안에 따르면, 존엄사의 허용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 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의학적 판단상 회복가능성 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지시서의 작성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2인 이상의 증인입회 후 의료지시서를 작성해야 하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조력 및 환자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 중단․보류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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