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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건부진술제도의 도입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92-195)

문23) 귀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뇌물제공 등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진술(Plea-Bargaining)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11.4 ┐72.2

찬성하는 편이다 60.8 ┘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23.5 ┐27.8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4.3 ┘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면책조건부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자가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60】면책조건부진술

전 적 으 로 찬 성 하 지 않 는 다

4 .3 %

전 적 으 로 찬 성 한 다 1 1 .4 % 찬 성 하 지

않 는 편 이 다 2 3 .5 %

찬 성 하 는 편 이 다

6 0 .8 % (% )

○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면책조건부진술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 답자가 70.2%로 압도적인 것과는 달리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학 계와 실무계의 논란은 매우 심하다. 여기에서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양형과정 에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 면 정식적인 공판절차 없이 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점 에서 면책조건부진술제도를 유죄협상제도 또는 협상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62)

62) 협상제도는 원래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미국의 형사절차에 있어 서 피고인은 기소사실 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의 종류는 무죄, 유죄, 불항쟁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협상(Plea Bargaining)이란 이 러한 답변을 둘러싸고 미리 피의자와 검사가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형사절차 상 협상은 그 대상에 따라 혐의에 관한 협상인 혐의사실협상과 양형에 관한 협상

○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장점은 특히 피해자 없는 범죄 등에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함 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체계 하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혐의나 양형에 관하여 협의 내지 협상 한다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 형사사법에서는 효율성 내지 소송경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실체진실을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2009년 8월에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협상제도를 신설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국민재판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 하여 대검찰청이 주축이 되어 면책조건부진술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2009년 초부터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 면책조건부진술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도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피의자나 피고인 의 선택에 따라 절차를 이원화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유무에 관해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를 투입하여 방어권의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은 유죄협상제 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시킴으로서 형사사법의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다. 둘째,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해둠으로써 충분한 정보 없이 자백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설명 및 확인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대하여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의 도입에 비판적 인 견해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동한 협상제도는 배심재판제도를 그

근저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고, 국민의 법감정상 검찰측과 피고인측이 혐의나 양형에 관해 협상 내지 협의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는 범죄의 지능화에 따른 형사 사법의 효율성제고와 형사사법에서 정의의 관점이 대립되는 분야 이다. 특히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의 수준이 과거 에 비하여 매우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보면, 수사나 공판의 효율 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면책조건부진 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의 도입이 필요악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 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필요한 형사사법의 환경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만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 실에 부응하는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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