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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사

문서에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페이지 182-0)

상세구분 의원내각제 4년중임제 결선투표제 부통

령제 양원제

보 좌 관 X 찬성 X X X

국회

공무원 X 찬성 X X X

중앙정부

공 무 원 X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방정부

공 무 원 X 찬성 찬성

(보류)

(보류)

판 사 X 찬성 찬성 찬성 X

검 사 X 찬성 X X X

변호사 X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법교수 X 찬성 X X X

사법교수 X X X 찬성 X

찬 성 32.6 83.3 63.1 61.5 39.4

반 대 66.7 16.2 35.9 37.6 59.4

(2) 결과분석

○ 통치구조와 관련한 헌법개정에 대해 찬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4년 중임제’(8명), ‘결선투표제’ (4명), ‘부통령제’(4명), ‘양원제’(2명)의 순 으로 응답되었으며, ‘의원내각제’에 대한 찬성응답은 없었다.

○ 정량조사에서도 ‘4년중임제’에 대해서는 압도적 찬성(83.3%)이, ‘의 원내각제’와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66.7%와 59.4%

로 더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정성조사의 결과, 전반적으로는 권력구조 외의 개헌내용에 대 해서는 고려가 적은 편인 가운데, 영토조항과 경제, 지자체,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개헌논의를 전개함에 참고 로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형사법제에 관한 태도 1. 사이버모욕죄 신설

20) 귀하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20.4 ┐56.3

찬성하는 편이다 35.8 ┘

반대하는 편이다 26.8 ┐43.6

전적으로 반대한다 16.8 ┘

모름/ 무응답 0.2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56.3%로 나타났다.

【그림-58】사이버모욕죄

모름/무응답 0.2%

찬성하는 편이다

35.8%

반대하는 편이다

26.8%

전적으로 찬성한다 20.4%

전적으로 반대한다 16.8%

(% )

○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가 56.3%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 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43.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여부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고 하겠다.

○ 사이버상의 모욕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 설에 관한 찬반논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그 신설여부가 사 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기연예인의 자살이 계기가 되었다.55)

55) 고 최진실씨의 자살로서, 이것은 사이버에서 자신에 대한 인터넷 악성댓글(악플)

이를 계기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되, 이 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그 법정형도 가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56)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의지가 표명 됨과 동시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정치 권과 언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 현행법상 사이버상의 모욕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방법”

이라 함)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 제2항)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도 적용할 수 있다.57) 결국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관한 문제는 사이버상의 모욕이나 비방행위에 대해 처벌법 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대응법규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높이고, 그 소추여부도 친고죄가 아 닌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이버상의 익명성이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를 넘은 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사이 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행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전파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해의 범위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자유 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 결국 표현의 자유

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에 못 이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6) 장윤석 의원(대표발의) 등 23인이 2008년 10월 30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37), 나경원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이 2008년 11월 3일 발의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83)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57)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현철,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공법

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법정 형을 높이고, 기존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은 처벌 만능주의적 사고의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치적인 의견표현 등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사이버모욕죄의 실설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 회 자체를 끊어 버리게 되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모욕행위가 우리사회에서 허용되는 도를 넘 은 경우에는 그것을 규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모욕에 대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것인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이버모 욕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전혀 무의미한 것 도 아니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특별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 할 것인지, 신설한다면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는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58)

○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전문가의 의견을 물은 결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도 사이버상의 개인의 인격권보호와 표 현의 자유간의 이해상충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점을 반증하 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8) 실제로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 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OECD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으며, 세예언론자유위원회(WFPC)와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모 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김현철,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전게), 218면.

(2) 특성별 분석

2. 안락사 허용

문21) 귀하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동의한다 12.9 ┐77.6

동의하는 편이다 64.7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9.1 ┐22.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 ┘

모름/ 무응답 0.3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안락사 허용에 대하여, ‘동의한다’(77.6%)는 의견이 4명 중 3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9】안락사 허용

전 혀 동 의 하 지

않 는 다 3 .0 %

전 적 으 로 동 의 한 다 1 2 .9 % 동 의 하 지

않 는 편 이 다 1 9 .1 %

동 의 하 는 편 이 다

6 4 .7 %

모 름 /무 응 답 0 .3 % (% )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락사의 허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비율이 총 77.6%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보수적 이자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놀랄만한 수치라 할 수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설문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이 이른바 ‘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사건이다.59) 이 사건에 대하 여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연명치료중단’

에 관하여 (2009다17417) 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게 되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하여 사전에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사전의료지 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 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있다. 다만,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

○ 이러하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으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우

59) 이 사건은 김 할머니의 자식이 특별대리인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청구 한 사건으로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환자(김 할머니)가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항구적 식물인간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인공영양공급을 통해 연명하고

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남부지원 형사1부가 “치료비

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남부지원 형사1부가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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