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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직업 교육과정 개발 후 관리

문서에서 직업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페이지 56-67)

1 ) 직업 교육과정의 평가13 )

13)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연구자가 일본국립교육연구소의 직업 교육연구실장인 名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이 고시되면, 초등학교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하여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평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다음 학습 지도 요령 의 작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1989년 학습 지도 요령 고시, 1992년부터 실시, 1992~1994년 조사, 1995년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심의, 1998년 12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직업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이 처음으 로 적용되는 2003년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으 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직업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

2 ) 직업 교육과정의 보급과 교사 연수 가 ) 직업 교육과정의 보급

일본은 중등 교육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감독청인 문부 성이 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이나 공문을 전국의 도도부현의 교 육위원회에 통지 또는 통달이라는 형식으로 보낸다. 그리고 전국의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은 도도부현 산하의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교 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지도 조언하고 있다. 다시 시정촌의 교육장은 각 고 등학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지도 ·조언하게 된다.

직업 교육과정의 보급과 관련한 행정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문부성 문부대신 지도

조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교육장 지도

조언

시정촌 교육위원회

교육장

지도 조언

각 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그림 Ⅱ- 3] 일본의 교육과정 보급과 관련된 행정 체계 取一好와 1999년 5월 14일 면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부성은 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성령(省令)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경우에도 공식 문건을 통하여 공포하거나 고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운영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총합학과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중앙교 육심의회 의 답신이나 보고의 형식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특히, 문부대신 산 하에 초등중등교육국 을 두고 있으며, 초등중등교육국 의 산하에는 다시 직 업교육과 를 두어 직업 교육과정의 보급과 교사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나 )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학습 지도 요령이 고시된 후에, 과목별로 해설서를 만들고, 동경에서 도도부현 장학진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한 후 에 다시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직 교원에 대한 연수가 실 시될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됨과 더불어 문부성에서는 각 도도부 현에 재정 지원을 하고, 각 도도부현의 교과 담당 장학사(또는 교사)를 대상 으로 집단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이 각 도도부현에 가서 지방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새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는 3년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부성에서는 매일 6시간씩 10일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과별로 연수 받을 사람이 다르다. 각 도도부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를 연 수시킨다. 연수 교재는 문부성의 교과 담당자가 만들며, 시설, 설비에 따라 연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장소에 따라서 연수 내용을 결정한 다

3 ) 교과서 정책

가 ) 교과서 정책과 검정 교과서 제도14)

일본의 교과서 정책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종류는 문부성 검정을 거친 문부성 검정제 교과서 와 문부성이 저작 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문부성 저작 교과서 로 나누어진다. 일본의 학교 교 14)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용숙 외(1994). 교육과정 개혁 국제비교 연구 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서 제시하였다.

육법 제21조는 소학교에 있어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 부성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준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신고제도나 국정제도 시기도 있었으나 1947년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초 ·중 ·고등 학교에 모두 검정 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및 특수 교육 학교 에 있어서 적절한 교과서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 도서도 사용이 허용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민간 출판업자에 의해 발행되어 문부성의 검 정을 거치는 검정 교과서이며, 문부성에서는 소량의 비영리 교과서만 발행 한다(함수곤, 1994). 같은 검정 교과서 제도라고 하지만 일본의 검정 교과서 제도는 우리 나라의 검정 교과서 제도와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첫째, 일본에서도 신규 교과서의 검정은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과 병행하 여 이루어지지만, 이외에도 공식적인 개정 검정 을 거쳐야 하는 부분 개정 이 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나라 교과서 는 정기적인 부분 개정과 개정 검정 은 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조금씩 필 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정도다. 또한, 교과서 검정은 일시에 전체 교과서를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학교 단계 ·학년별로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 1차 검정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수년에 걸쳐서라도 수정한 후에 최 종검정을 해주고 있다.

둘째, 검정 교과서의 채택은 고등학교만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의무 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한 다15 ).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도 국립과 사립 학교는 학교에서 채 택한다(우리 나라는 중 ·고 모두 각 학교가 담당).

시정촌립의 의무 교육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채택 권한은 시정 촌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무상 조치법에 의해 시 또는 군의 구역 또는 이들 의 구역을 합한 지역 을 채택지구로 설정하여, 지구내의 시정촌이 함께 종목

15) 함수곤(1994)은 채택 관련 규정이 없는 고교 교과서의 경우 교육위원회 채택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 국립교육연구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고교 교과서는 각 학교에서 채택한다고 한다(이용숙 외, 1994).

마다 동일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채택지구는 그 구역 내에서 동일 교과 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구이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채택지구는 현재 전국에 478지구이고, 각 도도부현의 행정 구역별로 평균 10지구로 이루어졌 다. 또, 1지구는 평균해서 2개의 시 또는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구나 채 택지구 내의 시정촌은 보통 공동채택을 하기 위하여 채택 지구 협의회를 설 치하고, 여기에 학교 교원으로 이루어진 조사원을 두는 방식으로 공동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셋째, 교과별 검정 교과서의 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 을 갖춘 교과서는 모두 발행을 허용한다(우리 나라는 과목당 8종으로 제한).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가 난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초기에는 난립되었던 출판사들이 점차 정리되어, 1987년에는 66개의 출판사만이 남아 있었다. 초 등학교 교과서 개발에는 이 중 17개사, 특수학교 교과서 개발에 5개사가 각 각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출판사에서 전과목·전학년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 이 아니고, 일부 학년, 일부 과목의 교과서만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출판사 중에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 수는 20개 이하로 안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 수는 이의 3배 정도나 되어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51개 과목에 총 1,011종이나 발행되었다.

그런데, 1987년의 임시교육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문부성에서는 1989년 교 과서 심의규정을 개선하였다. 즉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요 사항에만 중 점을 두는, 보다 단순화된 심의 규정으로 바꾸었다. 과거의 교과서 심의 방 식은 1) 제1차 원고본심의, 2) 제2차 원고본 심의, 3) 인쇄된 최종본 심의의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 지나치게 복잡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한꺼 번에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를 심의할 때 심의 대상 교과서가 학교 교과서로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합격 교과서 수를 제한하지 않는 상시 검정 제도 를 택하고 있는 일본과 합격 교과서 수를 8종으로 획일화하는 일시 검정 제도 를 택하고 있 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 검정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불합격되어 버려지는 교과서 수의 차이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 부분의 주요 과목에서 수십 개의 신청본 교과서(완성본 형태)가 불합격되는 일이 5년~6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검정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차이는 기준 미달 교과서 의 합격 가능성에 있다. 교과서 관계자 면담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는 무조건 8종의 교과서를 합격시켜야 하는 검정 제도 로 인해서 8종 이상 의 교과서가 출원된 과목에서는 검정 위원들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면서 도 할 수 없이 합격시키는 교과서가 많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검정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차이는 기준 미달 교과서 의 합격 가능성에 있다. 교과서 관계자 면담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는 무조건 8종의 교과서를 합격시켜야 하는 검정 제도 로 인해서 8종 이상 의 교과서가 출원된 과목에서는 검정 위원들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면서 도 할 수 없이 합격시키는 교과서가 많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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