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정된 장소 및 관람로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16-124)

관계법령

3. 지정된 장소 및 관람로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업무담당국장 ---.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 략)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생 략) 제24조(회의) (현행과 같음)

제26조(간사와 서기) (생 략) 제25조(간사와 서기) (현행과 같 음)

제27조(수당) (생 략) 제26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영세칙) (생 략) 제27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 위) (생 략)

제28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 위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제30조(준용) (생 략) 제29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31조(시행규칙) (생 략) 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대 상 단위

기준 점 용 료 비 고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전기통신설비와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10

※ 해당 토지의 공 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 지가 적용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 , 선착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8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정압시설, 공동구(관리사무소 포함)와 이와 유사 한 시설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6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 한 단기 가설건축 물 또는 단기 가설 공작물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10

형질변경, 토석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

연액

1. 산지근처의 시 가에서 채굴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 2. 생산물이 없어 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 당 토지 공시지가 100분의 6

공중에 설치된 시

설의 선하지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6×

입체이용저해율

- 면적산정: 지상부 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면적 - 입 체 이 용 저 해 율 적용기준: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2.9% 9.4%

저층시가지 주택지 9.4% 9.4%

농지임지 6.5%

<신 설>

기타 연액

점용대상 허가시 설에 대한 부속시 설 임대 시 수입 100분의 50

- 당초 허가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 1건당 점용허가 최소 면적은 1㎡로 한다.

점 용 대 상 단위

기준 점 용 료 비 고

전주, 전선, 변전소, 개폐기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지상에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10

※ 해당 토지의 공 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 지가 적용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 , 선착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8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정압시설, 공동구(관리사무소 포함), 지중변압기, 지중전선, 지중전기 통신설비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지하에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6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 한 단기 가설건축 물 또는 단기 가설 공작물 설치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10

형질변경, 토석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

연액

1. 산지근처의 시 가에서 채굴비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 2. 생산물이 없어 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 당 토지 공시지가 100분의 6

공중에 설치된 시

설의 선하지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6×

입체이용저해율

- 면적산정: 지상부 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면적 - 입 체 이 용 저 해 율 적용기준: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2.9% 9.4%

저층시가지 주택지 9.4% 9.4%

농지임지 6.5%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연액 「도로법 시행 」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기타 연액

점용대상 허가시 설에 대한 부속시 설 임대 시 수입 100분의 50

- 당초 허가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별표 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신 설>

운동장

2시간

평일 30,000~

50,000 60,000~

100,000 휴일 50,000~

80,000 120,000~

200,000 야간조명시설

사용료 1시간당 11,000~20,000 풋살경기

2시간

평일 15,000 야간조명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휴일 25,000

테니스장

2시간(1면) 5,000

야간조명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월회원 개인 30,000 평일 사용

월강습 개인 60,000 평일 강습, 재료비 별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야외무대 2시간 주간 15,000 야간 25,000

야외극장 2시간 주간 25,000 야간 60,000

야외음악

무대

오전 250,000 - 무대조명(시간당):

18,000원

- 공연연습 및 무대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무대조명은 제외) 오후 250,000

야간 400,000

영리목적 사진촬영

4시간 100,000 다만,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일 200,000 영리목적

영상물촬

4시간 200,000 다만,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일 400,000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2시간, 1㎡당 40~60

운동장 2시간

평일 30,000~

50,000 60,000~

100,000 휴일 50,000~

80,000 120,000~

200,000

<삭 제> <삭 제>

풋살경기

2시간 평일 15,000

<삭 제>

휴일 25,000

테니스장 (실외)

2시간(1면) 5,000 <삭 제>

월회원 개인 30,000 평일 사용

월강습 개인 60,000 평일 강습, 재료비 별도

야구장 3시간 평일 40,000 휴일 60,000

족구장 2시간 평일 20,000 휴일 30,000 파크

골프장 2시간

어른 2,200

청소년

어린이· 1,100 배드민턴

(실내) 2시간 (1면)

평일 20,000 휴일 40,000

야외무대 2시간 주간 15,000 야간 25,000

야외극장 2시간 주간 25,000 야간 60,000

야외음악

무대

오전 250,000 - 무대조명(시간당):

18,000원

공연연습 및 무대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무대조명은 제외) 오후 250,000

야간 400,000 영리목적

사진촬영

4시간 100,000

다만,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일 200,000 영리목적

영상물촬

4시간 200,000 1일 400,000 소회의실,

강 의 실, 교육장 등

(100㎡2시간 미만)

주간 20,000 100㎡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추가로 징수한다. 야간 30,000

기획전시실 1일 20,000

현 행 개 정 안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소회의실, 강 의 실, 교육장 등

2시간 (100㎡

미만)

주간 20,000 100㎡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추가로 징수한다. 야간 30,000

기획전시실 1일 20,000

야영장 1회당 10,000~20,000 전기사용 5,000

주차장

. 인천광역시에서 직영 관리(위탁관리포함)하는 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18조제2항제2호의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주차료를 50% 감면한다.

※ 1. “휴일”이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말한다.

2. “야영장 1회”란 13: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까지를 말한 .

3.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간 05:00 ∼ 18:00 06: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4.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 등 공원시설과 야간조명시설

ㆍ야영장별 사용료는 규모,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인천 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해 공원관리를 위임받 은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위탁 공원 및 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사용료 및 주차료 등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 .

7. <신 설>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야영장 1회당 10,000~20,000 전기사용 5,000

주차장

. 인천광역시에서 직영 관리(위탁관리포함)하는 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4조의2의 경우 2호와 제8호에 한한다.

※ 1. “휴일”이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말한다.

2. “야영장 1회”란 13: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까지를 말한 .

3.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간 05:00 ∼ 18:00 06: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4.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과 야영장 등 공원시설은 규 ,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조에 의해 공원관리를 위임받은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5. 위탁 공원 및 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사용료 및 주차료 등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 .

7. 야간조명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장애인복지법

○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3(고궁 등의 이용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정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도로법 시행령

○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주차장법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4조2(주차요금의 감면)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특 이 사 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 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 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 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

치하는 공원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1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