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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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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사업추진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소계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재원 조달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국 비

시비

소 계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군ㆍ구비

민 간 90,000,000 135,000,000 135,000,000 180,000,000 540,000,000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24호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에 매우 취약하여 골목형상점 가로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인천지역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7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평가,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8~9조)

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yacob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 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 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 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 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 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 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 명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 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 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

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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