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 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 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 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5. ∼ 6.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지점용허가 기준)
① (생 략)
1. ∼ 2. (생 략) 가. ∼ 아. (생 략)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 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제11조(녹지점용허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생 략)
②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료의 감면) (생 략)
1. ∼ 5. (생 략) 6. 65세 이상의 노인
7. ∼ 9. (생 략)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 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 조하는 자 1명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 지자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 7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 지자
제17조(입장료의 감면) (현행과 같 음)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7.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1급·2급 또는 3급--- ---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 전유공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
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
현 행 개 정 안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증 또 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및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 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 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
14. <신 설>
15. <신 설>
16. <신 설>
17. <신 설>
18. <신 설>
명 포함)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상자와 그 배우자, 자녀 또는 유족---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15. 「5·18민주유공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 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 는 유족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현 행 개 정 안
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및 애국지 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제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