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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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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 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

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 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 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 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 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

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 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 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 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 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 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 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 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2(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 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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