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68-17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

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 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 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한국수화언어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 없음”

관 련 자 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 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 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

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

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

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6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