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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용지(변경)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66-69)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단, 교육연구시설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고층부/옥상부가 형태적 측면에서 조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 측면녹화를 권장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권장) 색 채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배치 및 건축선

기정

∘건축한계선

- 도로변 9m, 완충녹지변 3m 지정 도로변(대로1-36) : 건축선 9m 완충녹지변 : 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의 공 공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필요한 부 대시설은 예외로 함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지 않 도록 할 것

변경

∘건축한계선

- 도로변 9m, 완충녹지변 3m 지정 도로변(대로1-지산36) : 건축선 9m 완충녹지변 : 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의 공 공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필요한 부 대시설은 예외로 함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지 않 도록 할 것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노유자시설(아동 관련시설에 한함)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고층부/옥상부가 형태적 측면에서 조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 측면녹화를 권장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권장)

색 채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3m 지정 완충녹지변 : 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의 공공공 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필요한 부대 시설은 예외로 함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용 도

<허용용도>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단, 송도국제도시내 입주기업 및 대학에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계약 을 체결한 기숙사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원, 안마시 술소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고층부/옥상부가 형태적 측면에서 조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 측면녹화를 권장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권장)

색 채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배치 및 건축선

기정

∘건축한계선

- 도로변 9m, 완충녹지변 3m 지정 도로변(대1-36, 중2-316) : 건축선 9m 완충녹지변 : 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의 공공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필요한 부 대시설은 예외로 함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변경

∘건축한계선

- 도로변 9m, 완충녹지변 3m 지정

도로변(대로1-지산36, 중로2-바이오316) : 건축선 9m 완충녹지변 : 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의 공공공 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필요한 부대 시설은 예외로 함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3) 교육시설용지(변경 없음)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