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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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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한 5. 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펀센트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펀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 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 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 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 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 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9.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 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 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

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

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추 진 중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고, 공원·녹지 내 점용허가 기준 정비, 신규공원시설 사용료 명시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이경옥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23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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