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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4. 작성자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26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

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를 마련하고, 신규 조성되는 공원시설

사용료 규정 신설을 통해 책임 있는 공원시설 이용과 유지관리비용 절

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조)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정비(안 제9조, 제11조) 다. 자구 수정(안 제9조)

라. 입장료 감면 조항에 「노인복지법」을 병기 및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17조)

마. 조례 입장료 감면 조항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8조) 바. 중복규제에 따라 제21조 삭제(제21조)

사. 제21조 삭제에 따른 조항 변경(안 제21조∼30조)

아.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 현직명 변경(안 제22조) 자. 제28조의 제목 변경(안 제28조)

차. 조례 제정에 관한 시행일 부칙 명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공원조성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58-7033, 팩스: 032-440-8718, 이메일: plustre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공원조성과

⑵ 연락처: 전화) 032-458-7033, 팩스) 032-440-8718, 이메일) plustree@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서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사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에 의한”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아스팔트”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자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65세 이상의 노인”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17조제10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조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으로 하고, “1급”을 “1급·2급 또는 3 급”으로 한다.

제17조제1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17조제12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등 록증 소지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한다.

제17조제13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를 “「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배우 자, 자녀 또는 유족”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4호∼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 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1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 우자 또는 유족 및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자의 행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제13호까지”를 “제18호까지”로 한다.

제21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을 삭제하고, “제22조∼제31조”를

“제21조∼제30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공원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도시공원 등에서 의 금지행위 적용대상)”으로 한다.

별표 제1호와 제2호를 수정하고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 2호사목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2조(주제공원의 세분) --- ---제 3호아목---.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① (생 략)

1. ∼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 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생 략) 3. ∼ 4. (생 략)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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