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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에 수용할 지원시설의 배치는 공급·처리기능, 생산시설기능등 기능 상 필요에 의해 분산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의 효율성 및 집적이익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집중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기능에 따라 요구하는 입지조건이 다르므로 각 지원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공지원시설의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접근성, 입지성, 이용성이 양호한 지점에 배치하여 효 과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산활동 지원시설은 기능별로 다양한 입지조건이 요구된다. 연구·검사기 능은 소음이 없고 쾌적한 곳에 배치한다. 물류·창고기능은 운송수단과 연계가능 한 곳이어야 하므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차량·운수기능은 차량의 진출입이 빈 번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입지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한다. 공급·처리기능은 소음·경관 등의 환경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입지성이 떨어진 곳에 배 치하여도 무방하다.

③ 후생복지지원시설의 경우 복지·후생기능은 입지 및 이용성이 양호한 곳에,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89

근린생활기능은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여 이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주요 지원시설들의 특성을 접근성과 입지성, 이용성 및 환경성의 4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유 형 기 능 별 접근성 입지성 이용성 환경성 공 공

지 원 시 설

공 공 행 정 ○ ○ ○ △

관 리 운 영 ○ ○ ○ △

우 정 ․ 통 신 ○ ○ ○ △

금 융 ․ 보 험 ○ ○ ○ △

생 산 활 동 지 원 시 설

시 험 ․ 연 구 × × △ ○

물 류 ․ 창 고 ○ △ ○ ×

차 량 ․ 운 수 ○ ○ ○ ×

전 시 ․ 판 매 ○ ○ ○ △

공 급 ․ 처 리 △ × △ ×

생 산 시 설 △ △ △ ×

업 무 지 원 ○ ○ ○ △

후 생 복 지 지 원 시 설

교 육 ․ 연 수 × △ △ ○

복 지 ․ 후 생 × ○ ○ ○

주 거 ○ △ ○ ○

의 료 ․ 보 건 ○ ○ ○ ○

근 린 생 활 △ ○ ○ △

주) ○: 양호, △: 보통, ×: 불량

자료)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 1991, 공업단지 개발편람

<표 5-25> 지원시설 배치 기준

지원시설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지원시설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표 5-26> 참조). 지원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능간 입지의 상관성 및 배치성

을 보면 금융·보험기능은 전시·판매기능, 업무지원기능, 주거기능 등에 인접 배치

하여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린

생활기능과 주거기능은 병설하여 이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비해 시험․연구시설은 차량·운수기능, 공급·처리기능, 생산시설기능의 시설과는

이격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구 분

공공지원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후생복지지원시설

공공

행정 기능

관리 운영 기능

우정 통신 기능

금융 보험 기능

연구 검사 기능

물류 창고 기능

차량 운수 기능

전시 판매 기능

공급 처리 기능

생산 시설 기능

업무 지원 기능

교육 연수 기능

복지 후생 기능

주거

기능 의료 보건 기능

근린 생활 기능

공공

지원 시설

공 공 행 정 기 능

● ● ● ○ ○ ○ ○ ○ ○ ● ○ ○ ○ ○ ○

관 리 운 영 기 능

● ● ● ○ ○ ○ ● ○ ○ ● ○ ○ ○ ○ ○

우 정

·

통 신 기 능

● ● ● ○ ○ ○ ○ ○ ○ ○ ○ ○ ● ○ ○

금 융

·

보 험 기 능

● ● ● ○ ○ ○ ◎ ○ ○ ◎ ○ ○ ◎ ○ ○

생산 활동 지원 시설

연 구

·

검 사 기 능

○ ○ ○ ○ ○ × ○ × × ○ ○ ○ ○ ○ ○

물 류

·

창 고 기 능

○ ○ ○ ○ ○ ● ○ ○ ○ ○ ○ △ △ △ ○

차 량

·

운 수 기 능

○ ○ ○ ○ × ● ○ ○ ○ ○ ○ ○ △ ○ ○

전 시

·

판 매 기 능

○ ● ○ ◎ ○ ○ ○ ○ ○ ○ ○ ○ ○ ○ ○

공 급

·

처 리 기 능

○ ○ ○ ○ × ○ ○ ○ ○ ○ △ △ × △ △

생 산 시 설 기 능

○ ○ ○ ○ × ○ ○ ○ ○ ○ △ △ × ○ △

업 무 지 원 기 능

● ● ○ ◎ ○ ○ ○ ○ ○ ○ ○ ○ ○ ○ ○

후생

복지 지원 시설

교 육

·

연 수 기 능

○ ○ ○ ○ ○ ○ ○ ○ △ △ ○ ○ ○ ○ ○

복 지

·

후 생 기 능

○ ○ ○ ○ ○ △ ○ ○ △ △ ○ ○ ○ ○ ○

주 거 기 능

○ ○ ● ◎ ○ △ △ ○ × × ○ ○ ○ ○ ◎

의 료

·

보 건 기 능

○ ○ ○ ○ ○ △ ○ ○ △ ○ ○ ○ ○ ○ ○

근 린 생 활 기 능

○ ○ ○ ○ ○ ○ ○ ○ △ △ ○ ○ ○ ◎ ○

주: ◎ : 병설함이 좋다, ● : 가급적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 : 특별한 관계가 없다, △ : 가급적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 :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자료: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 1991, 공업단지 개발편람

<표 5-26> 지원시설간의 상호관계

제 6 장∙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원 91

6

C ․ H ․ A ․ P ․ T ․ E ․ R ․ 6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원

제 6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지원의 근거와 지원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실제 국가지원의 적용기준과 적용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요

(1) 개발비용의 보조 및 기반시설설치 지원

국가는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 발자에 대해 산업단지 개발비용의 보조와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법 제28조와 동 시행령 제26조, 산업입지법 제29조와 동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보조하거나 특정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단지내의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및 용수공급시

설의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등이며, 국가 등에 의해 우

선 공급되는 기반시설은 지원도로‧항만‧철도,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등이다.

92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을 면 제하고 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5종의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다.

(3) 산업단지 개발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산업입지법 제46조).

2.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