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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64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2.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65

구분 공간기능 배치기준

제조생산공간 IT, BT관련 생산 ∙장래확장편리성

∙주거공간과의 유리성

연구개발공간 연구소,바이오리서치빌딩,

야외시설물 및 연구시험장

∙제주대학과의 연계성

∙생산공간과의 연계성

∙연구환경의 쾌적성 지 원 공 간 행정 및 종합지원센터, 국제

회의실, 은행

∙이용의 편리성

∙단지의 중심성

교육훈련공간 대학원대학, 외국인학교, 훈

련기관

∙연구공간 및 제조생산공간과의 연 계성

주 거 공 간 단독,연립 ∙주거환경의 쾌적성

∙연구공간과의 통근편리성 공원녹지공간 공원,녹지, 문화 및 운동시

설, 스포츠센터

∙양호한 수림대 및 하천변 보존

․이용의 편리성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국토연구원, 2003,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p.169

<표 5-11> 공간배치 기준 예시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사례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산업, 주거, 지원,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배분 을 살펴보면 산업시설용지가 5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 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29.9%를 차지하고 있다(표 5-12).

이에 비해 지원시설용지는 8.8%, 주거시설용지는 2.7%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거시설과 지원시설 용지는 대부분이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정된 것이며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경우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이들 두 시설용지 의 배치 규모가 산업단지 규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가 촉진됨에 따라 점차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다

양한 기능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지원

시설 및 공공시설의 적정규모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으며, 단지

의 규모와 입지기능의 특성, 배후도시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목적을 고려할 때 전체 유상공급 면적 중 산업시설

용지 면적이 최소한 50%이상을 차지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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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단지수 지정면적 주요 용도별 지역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소계 기타 국가

산단 35 908,037 246,887 54,223 55,161 165,253 521,524

386,513 (47.3%) (10.4%) (10.6%) (31.7%) (100.0%)

지방

산단 188 211,349 132,126 5,538 13,052 58,038 208,754

2,596 (63.3%) (2.7%) (6.3%) (27.8%) (100.0%)

농공

단지 319 49,454 39,378 2 357 9,656 49,393 (79.7%) (0.0%) (0.7%) (19.5%) (100.0%) 60

계 542 1,168,840 418,391 59,763 68,570 232,947 779,671

389,169 (53.7%) (7.7%) (8.8%) (29.9%) (100.0%)

자료: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http://industryland.or.kr)

<표 5-12>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용도별 배분 현황(2004.12)

(단위: 천㎡)

한편 이들 각각의 시설용지는 그 나름의 입지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간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산업시설공간에 입지하는 생산기능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 므로 간선도로변에 배치한다. 음식료품 제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 조, 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 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 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안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 의 확보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② 산업시설중 연구개발 기능은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생산기능이나 고 밀도 토지이용과 가급적 유리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구개발 기능중 시제품 생산 등을 포함하거나 소음․진동 등에 취약하지 않은 기능 등의 경우는 생산기능과 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지원시설용지는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부기능별 특성에 따라 교 통접근성, 쾌적성,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치한다. 시설의 규모 는 단지내 종업원과 이용자를 고려하고, 인근지역의 시설입지 현황 및 이용권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한다.

④ 공공시설용지는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배치한다. 공공시설중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주택이나 지원시설, 연구개발시설 등과 가급적 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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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치하고, 단지 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설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설치 는 「산업입지 개발지침」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시 설계획기준에 의하여 규모를 결정하며, 노외주차장 등 이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경우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⑤ 공원은 단지 내 입주민의 연령별․성별 구성을 예측하여 종류별로 이용권 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한다. 단지내 주요 간선도로변과 혐오시설 주변부 등 기능 간의 분리가 필요한 곳에는 적정 폭원의 완충녹지를 설치한다. 녹지의 설치규모 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지정권자 가 지역여건 및 입주기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주거기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타 기능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한다. 상업시설용지는 지원시설 용지의 배치기준에 따른다.

주거 및 상업시설용지의 규모는 산업단지의 규모와 종사자 수, 산업단지내 입주

업종의 특성, 배후도시의 규모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