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67

여 배치하고, 단지 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설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설치 는 「산업입지 개발지침」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시 설계획기준에 의하여 규모를 결정하며, 노외주차장 등 이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경우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⑤ 공원은 단지 내 입주민의 연령별․성별 구성을 예측하여 종류별로 이용권 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한다. 단지내 주요 간선도로변과 혐오시설 주변부 등 기능 간의 분리가 필요한 곳에는 적정 폭원의 완충녹지를 설치한다. 녹지의 설치규모 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지정권자 가 지역여건 및 입주기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주거기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타 기능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한다. 상업시설용지는 지원시설 용지의 배치기준에 따른다.

주거 및 상업시설용지의 규모는 산업단지의 규모와 종사자 수, 산업단지내 입주

업종의 특성, 배후도시의 규모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68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2) 업종배치 기준

업종배치에서는 환경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의 집단화 및 분리배 치를 추진한다. 업종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악취배출업종은 다른 업종과 공간적으로 이격하여 배치하며, 완충녹지 설 치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 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을 의미 한다. 음식료품 제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 중 악취배출시설 및 고무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산업단지내의 주거지 등은 물론 단지 외의 시가지 등과도 가능한 한 격리하여 배치한다.

② 용수 다소비 업종 및 폐수배출업종은 정·배수지 및 폐수처리장과 근거리에 배치한다. 특히 섬유, 가죽,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의 고농도 폐수, 유기물 오폐 수 배출 업종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집단 배치한다.

③ 소음 및 진동이 심한 업종은 정밀한 생산공정이나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기능 등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소음이 심한 업종은 주거지 및 시가지 와 가급적 이격 배치하며, 진동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은 지반지내력을 고려하 여 가급적 성토부가 아닌 절토부에 배치한다.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지정하고 있다(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

그러나 동 시설은 업종별 분류가 아닌 시설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소음‧진동배출업종의 배치계획에서는 업종별로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고, 기업의 시설보유 현황 등을 기초로 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시행과 관 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우 소음‧진동배출업체의 배치는 계획단계에서는 원칙 만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입주계약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④ 기타: 반도체, 정밀기기 등 첨단업종 중 중장비를 사용하는 업종은 지내력

이 강한 평탄지에 배치하며, 지반이 연약한 매립지에의 배치 등을 억제한다.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69

업종 악취배출시설 비고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151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1533 사료제조시설

154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공장설립 승인 대상사업장에 한함 1549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시설 1600 담배제조시설

1710 제사 및 방적시설 1720 직물 직조시설 1740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910 가죽제조시설

1930 신발제조시설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 일반제제업(20101) 제외

2111 펄프제조시설

2112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221 출판시설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2221 인쇄시설 2222 인쇄관련 시설

2310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 23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2431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40 화학섬유 제조시설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시설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시설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27 제1차 금속시설 28922 도금시설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주: 상기업종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규모 이상의 시설만을 악취배출시설로 간주 자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표 5-13>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해당 업종

70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구분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 배출 시설

◦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 이상), 10마력 이상의 송풍 기,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10마력 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 30마력 이상의 변속 기,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 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30마 력 이상의 제분기,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50마력 이상 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30마력 이상의 도 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한함), 50 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 포함),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 포함),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상업‧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 포함),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자동제병 기, 제관기계,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 방적기계(합연 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

-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 제외), 5 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

진동 배출 시설

◦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함)

-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 제외),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 포함),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의한 주거․상업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함),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 계,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 포함),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자료: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5-14> 소음‧진동 배출시설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71

(3) 유치업종의 결정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결정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중분류(2-digit)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 지법 제2조 5는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제조업 공장과 지식산업 , 문화산업, 정 보통신산업, 자원비축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서 문화산업, 정보통신산 업 등은 각 개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등의 개념 을 규정한 개별법은 이들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구분체계에 부합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산업이나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산업단 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입주업종의 결정 및 표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통계청에서는 특수목적에 따른 제조업 분류를 표 준산업으로 재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산업 등을 위한 산 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수분류 업종을 표준산업분 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5-15>는 그 사례의 하나로 통계청에서 정보통 신기술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로 전환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만, 통계청의 특수분류는 정보통신산업이나 문화산업 등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산업의 개념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차이를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지닌다. 따라서 통계청의 특수분류산업중 제조업이 아

닌 서비스업의 입지제공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지

정권자는 해당 서비스업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면밀히 판

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개발이 생산적 기능에 대한 입지공급에 주목

적이 있으므로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서비스업의 입지를 추진할 경우 소비적 서

비스업이 아닌 생산적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대구분 소구분 항 목 명 및 표준산업분류 코드

제 조 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30011),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30012),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  사무용 기기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30021),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30029)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31301), 절연 광섬유 케이 블 제조업(3130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1), 전 자집적회로 제조업(32112), 전자관 제조업(32191), 인쇄 회로판 제조업(32192), 전자 축전기 제조업(32193), 전 자 저항기 제조업(32194),    전자카드 제조업(32195), 액정표시장치 제조업(32196),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99)

 통신기기, 방송장비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3220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 업(32202),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0)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처리

공정 제어장비 제외)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33211), 도안 및 제 도기구 제조업(33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 조업(33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33215), 기기용 자 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33216), 기타 측정, 시험, 항 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33219)

 산업처리공정제

어장비제조업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33220)

서 비 스 업

재화관련 서비스업

 도매업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51891), 통신, 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51893)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52515),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52631)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7220)

무형적 성격의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64211), 유선전화 및 기타 유 선통신업(64219), 무선전화업(64221),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64229), 별정 통신업(64291), 부가 통신업 (64292),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6429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0), 게임소프트웨어 제 작업(72201),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09), 자료처리업(72310), 컴퓨터시설 관리업 (723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72400),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72900)

  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92121) 자료: 통계청

<표 5-15>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의 범위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73

3. 기반시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