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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입지법이 정 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 뢰‧위탁할 수 있다. 이는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발사업의 대행이며, 둘째는 개발사업의 위탁, 셋째는 신탁개발이다.

(1) 개발사업의 대행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예정자로부터 대행신청을 받아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

50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다(산업입지법 제16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0조). 산업단지개발을 대 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산업입지개발지침 제16조의2).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안에 입주 하여 직접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 (영 제20조, 개정 ’96.6.29)

대행에 관한 계획

서류 작성 대행예정자

1.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하는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의 명칭‧위치 및 시행면적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 개요 가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

사업시행기간 4. 첨부도서

.

위치도 나

.

사업계획서 다

.

자금조달계획서

•신청서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 신청 대행예정자→시행자

대행에 관한 심사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 결과 통지

검토 및 대행 개발

결정∙통지 시행자

결정·통지일로 부터 14일이내 계약체결 (계약시 사본 첨부)

대행 계약체결 대행예정자, 시행자

대행에 관한 보고 시행자→산업단지

지정권자

시행 감독 시행자

자료: 서영기술단

<그림 4-4> 개발사업 대행 절차

제 4 장∙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51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 16조 의 5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집행

②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

③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

④ 전체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⑤ 개발대행자가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 건설

② 실수요 부지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 지급

③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④ 사업시행자 업무의 협조

(2) 신탁개발

신탁개발이란 산업단지의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지 못하여 직접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산 업단지 신탁개발은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 산신탁회사에 의해 추진된다. 단, 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 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 동산신탁회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3)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도로, 상수도·철도·공

동구·하수도·폐수 종말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집단에너지

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

52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

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53

5

C ․ H ․ A ․ P ․ T ․ E ․ R ․ 5

부문별 계획기준

제 5장에서는 부문별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장 에서는 산업입지 원단위 경험치와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구상 및 개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부문별 계획은 토지이용 및 업종배치계획, 기반시 설계획, 지원시설계획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1. 계획지표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