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0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유치업종의 선정이 산업의 성장가능성에만 바탕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 산업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부분 미래 유망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미래 유망업종은 대부분 고급인력이나 정보집적, 연구기관에서 근접성 등과 같은 입지요인을 중요시한다. 이는 대부분 대도시권내에서 보다 용 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에서는 확보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입 지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입주업종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마지막 요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환경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업종별 영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못지않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수

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

에 따라서는 용수사용량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관

련법규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부문별 계획기준에서 별도로 수

록하고 있다.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별 연료사용량이나 용수사용량 등은 이 연구

의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제 4 장∙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31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원단위법은 업종별 산업성장을 예측하고 업종별 필 요용지 규모를 원단위로 해 산업용지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계량모형은 시계열 모형이나 구조방정식이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산업용지 수요예측을 위 해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시계열 분석법이다. 시계열 분석법이 란 어떤 특정치를 분석할 때 그 특성치와 인과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 지 않고 그 자신의 현재 및 과거 값들만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 시계열모형은 이론보다 자기시차 또는 일부 관심경제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모형에 비해 예측작업이 용이하고 예측력도 크게 뒤지지 않아 예측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4). 시계열모형 으로는 ARIMA모형 RegARIMA모형, VAR모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입지 수요 추정시 이들 방법 중 ARIMA 모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장 기적 산업입지수요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2011년을 목표로 제2차 산업입지공 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원단위법과 ARIMA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시‧도별 산업용지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부가하여 산업단지 개 발에 소요되는 기간(약 3년)을 고려한 선공급면적, 기존 산업단지의 재개발‧재정 비 면적,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 기존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여유 부지 발생 등을 고려한 추가수요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계획기간(2002∼2011년)중 우리나라의 산업용지 수요증가는 순수

요 면적 91.0~102.3㎢에 추가소요면적 15.3~17.7㎢을 합한 106.3~120.0㎢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6~12.0㎢, 평균 약 11.3㎢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총 부지수요 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은 59.0~66.6㎢를 계

획함으로서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6.3~120.0㎢ 중 5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의 입지면적은 512㎢중

25.8%인 1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의 부지면적은 191.1㎢~198.7㎢로 전

체공장부지 632.0㎢의 30.2%~3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구분 수요 공급

전제조업 91.0~102.3 106.3~120.0 (100.0)

첨단산업 50.4~56.8 59.0~66.6 (55.5)

전통산업 40.6~45.5 47.3~53.4 (44.5)

자료: 건설교통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표 4-5> 산업입지공급계획상의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11)

구분 현황

(2001년)

순수요증가

(2002-11) 추가수요 총공급 2011년

공장부지 전국 512 91.0~102.3 15.3~17.7 106.3~120.0 618.3~632.0

서울 5.2 -0.4~-0.2 0.0 -0.4~-0.2 4.8~5.0

부산 16.9 2.7~3.9 0.3~0.6 3.0~4.5 19.9~21.4 대구 14.2 1.5~1.5 1.6~1.6 3.1~3.1 17.3~17.3 인천 30.7 2.4~3.0 1.7~1.8 4.1~4.8 34.8~35.5

광주 8.9 1.5~2.1 0.2~0.3 1.7~2.4 10.6~11.3

대전 8.2 2.0~2.4 0.8~0.9 2.8~3.3 11.0~11.5

울산 48.4 2.6~3.1 0.6~0.7 3.2~3.8 51.6~52.2 경기 98.4 16.1~16.7 3.0~3.1 19.1~19.8 117.5~118.2 강원 13.0 2.1~4.5 0.3~0.8 2.4~5.3 15.4~18.3 충북 32.4 10.3~10.9 1.2~1.4 11.5~12.3 43.9~44.7 충남 51.4 11.6~12.0 2.3~2.4 13.9~14.4 65.3~65.8 전북 24.3 9.6~10.7 -0.1~0.1 9.5~10.8 33.8~35.1 전남 50.1 9.5~11.3 -0.2~0.1 9.3~11.4 59.4~61.5 경북 51.1 9.6~9.8 1.9~1.9 11.5~11.7 62.6~62.8 경남 57.1 9.7~9.7 1.7~1.8 11.4~11.5 68.5~68.6

제주 1.7 0.2~0.9 0.0~0.2 0.2~1.1 1.9~2.8

자료: 건설교통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표 4-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지역별 공장부지 전망

(단위:㎢)

한편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도별 산업입지 공

급적정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산업입지공급계획

에서의 적정공급규모 전망치는 시계열 분석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

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새로운 정책도입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 4 장∙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33

그러나 기존의 시계열치 자체가 지속적인 정책적 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지역의 산업입지여건이 급변하지 않는 한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의 전망치를 크 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연도의 지역내 제조업 출 하액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 제조업 출하액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나 「산업 총 조사 보고서」를 이용한 과거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생산액 전망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입지 공급규모를 산 정할 수 있다.

① 용지량 = ∑ (목표년도 업종별 생산액 × 목표년도 용지원단위)

② 종업원수 = ∑ (목표년도 업종별 생산액 × 목표년도 종업원원단위)

③ 용수량 = ∑ (목표년도 업종별 생산액 × 목표년도 용수원단위)

목표연도의 원단위는 과거 추세치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산정하거나 또는 현 재년도의 원단위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단위 전망을 위해서는 최소한 10 년 이상의 경험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만, 지난 10년간 원단위의 변화가 없을 경우 현재의 경험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산업입지 공급규모 전망에는 위와 같은 경험적 접근 외에 목표치를 먼저 설정하는 방식이 일부 사용되기도 한다. 가령 목표연도의 지역의 도시계획인구 를 전제로 하여 제조업 종사자를 일정부분 배분하고, 이에 종사자당 부지면적을 곱하여 필요한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목표연도의 지역생산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이에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적용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의 목표가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내 산업용지의 과잉공급 및 이에 따른 장기

미분양을 초래함으로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접근방식의 채택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하며, 불

가피할 경우 객관적 목표설정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2) 산업단지 입주 수요 검토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가 곧 산업단지 수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지역적 수요 는 개별입지 수요 등 지역 전반의 산업입지 여건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산업입지 수요는 지역의 입지수요를 고려하되, 해당 산업단지를 대상으 로 재산정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통계적 추계에 의한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와 산업단 지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의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의향 조사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는 산업단지 지정 전에 이루어지며 , 산업단지의 실제 조성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입주하기 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수 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많은 기업들은 입지와 관련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 으며, 조사 시점의 입주의향 표현은 “모든 여건이 구비되면 입주를 고려할 수 있 다”는 수준의 의사 표시일 따름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의 입주 의사 는 보수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수요는 산업단지 분양가격과 역상관의 관계에 있 다. 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 시점에는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조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지지역에 대한 기초정보만을 제공하고 입주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 공급가격이 결정되 면 실제 입주의향이 있었던 기업들도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는 경 향이 나타난다.

<그림 4-1>은 수도권 지역에 개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입주의향의 감소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가격이 상승

하면 입주 의향은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의 입주의

향 조사 시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단지에 대한 기업의 실제 입주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

제 4 장∙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35

하기 위해서는 단지내 공간의 분양(임대)가격과 기업의 지불의사를 동시에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피하나 주변지역과 유사한 가격으로의 용 지 공급이 어려울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지자체 등은 지원을 통해 산 업단지 공급가격을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0 0

100이하 150이하 200이하 250이하 300이하 350이하 400이하 450이하 500이하 600이하

평 당 가 격

입주희망 업체 비중(%)

<그림 4-1>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희망업체 비중변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