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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4. 사업 시행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영22조2항, 영21조2항) 1. 위치도

2. 지적도 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 우 매립공사 설명서 포함)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 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 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 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 역서 및 시행자에게 귀속·양 도될 기존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서

(당해계획이 있을 경우) 11. 도시계획결정 관련 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서(계획이 있는 경우) 13.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

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

∙ 신청서양식 : 시행규칙 별지제9 호 서식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

실시계획승인신청전

※ 민간시행자는 불필요

법18조1항

실시계획승인신

(

요청 청

)

영22조 시행자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교 통 영 향 평 가 심 의

계획승인전 * 사업시행자 지정후

1년이내 신청 (승인 신청기간연장 - 6 월 범위내)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재 해 영 향 평 가 협 의

* 지정단계에서도 협의 가능

∙ 경미한 변경시 생략 (법18조2항, 영22조4항)

법18조1항

관계기관 협의

·

승인

시·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

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정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 는 경우의 면적 변경

(법21조 1항 각호사 항)

법18조1항

실시 계획 승인

시·도지사

∙ 실시계획승인 고시사항 (영23조의 2)

법19조의2

실시 계획 고시

시·도지사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

함)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 위치, 면적 또는 규모 ∙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항

(관보) 법32조, 영30조 시행자 법19조의2

·

군에 송부

시·도지사

(관계서류

사본)

선수금 이용에 관한 계획

협의 (선분양)

46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법19조의2

일 반 인 열 람

시장·군수

법19조 2,3항

지적고시 필요도서 제출

(시행자 → 시장·군수)

법19조의2

지형도면의 고시

시장·군수

법16조

사 업 시 행

법20조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위탁시행가능

시행자 영24조

∙ 준공인가 신청서류

법37조1항

준공 인가 신청

영36조 ∙ 제출서류 (영36조1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 (영36조2항) 1. 준공설계도서 (준공사진 포함) 2. 지적측량 성과도 (시장·군수 발행) 3. 법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등

의 처분 계획서

4. 법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제16조1항 2호내 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포 함)

5.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 대조도(법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 함)

6. 공유수면매립법 26조·제38조4항 및 동법시 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시행자

법37조2항

준 공 검 사

시·도지사

∙ 준공인가 공고사항 (영36조 5항)

준공 인가

·

공고

법37조4항 시·도지사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1 월 이 내 통 보

준공 인가 통지

법37조4항 시·도지사

공단관리기관에 통 보

영36조6항 시·도지사

법38조

분 양

시행자

관리기관

자료: 서영기술단

제 4 장∙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47

6. 토지 확보 및 사업의 시행 1) 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 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 16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다 음과 같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 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②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 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단지내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보상비 제외)이상인 자 또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 하고자 하는 자

④ 위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

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①∼②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20%이상

인 법인 또는 위 ③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48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⑤ 산업단지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