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의 목적 4. 사업 시행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영22조2항, 영21조2항) 1. 위치도
2. 지적도 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 우 매립공사 설명서 포함)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 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 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 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 역서 및 시행자에게 귀속·양 도될 기존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서
(당해계획이 있을 경우) 11. 도시계획결정 관련 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서(계획이 있는 경우) 13.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
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
∙ 신청서양식 : 시행규칙 별지제9 호 서식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
실시계획승인신청전※ 민간시행자는 불필요
법18조1항실시계획승인신
(요청 청
)영22조 시행자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교 통 영 향 평 가 심 의
계획승인전 * 사업시행자 지정후
1년이내 신청 (승인 신청기간연장 - 6 월 범위내)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재 해 영 향 평 가 협 의
* 지정단계에서도 협의 가능∙ 경미한 변경시 생략 (법18조2항, 영22조4항)
법18조1항
관계기관 협의
·승인
시·도지사1.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
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정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 는 경우의 면적 변경
(법21조 1항 각호사 항)
법18조1항
실시 계획 승인
시·도지사∙ 실시계획승인 고시사항 (영23조의 2)
법19조의2
실시 계획 고시
시·도지사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
함)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 위치, 면적 또는 규모 ∙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항
(관보) 법32조, 영30조 시행자 법19조의2
시
·군에 송부
시·도지사(관계서류
사본)
선수금 이용에 관한 계획
협의 (선분양)
46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법19조의2일 반 인 열 람
시장·군수법19조 2,3항
지적고시 필요도서 제출
(시행자 → 시장·군수)
법19조의2
지형도면의 고시
시장·군수법16조
사 업 시 행
법20조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위탁시행가능
시행자 영24조
∙ 준공인가 신청서류
법37조1항준공 인가 신청
영36조 ∙ 제출서류 (영36조1항)1.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 (영36조2항) 1. 준공설계도서 (준공사진 포함) 2. 지적측량 성과도 (시장·군수 발행) 3. 법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등
의 처분 계획서
4. 법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제16조1항 2호내 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포 함)
5.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 대조도(법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 함)
6. 공유수면매립법 26조·제38조4항 및 동법시 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시행자
법37조2항
준 공 검 사
시·도지사∙ 준공인가 공고사항 (영36조 5항)
준공 인가
·공고
법37조4항 시·도지사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1 월 이 내 통 보
준공 인가 통지
법37조4항 시·도지사공단관리기관에 통 보
영36조6항 시·도지사
법38조
분 양
시행자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