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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① 충분한 녹지와 공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산

업단지내 종사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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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한다.

③ 완충녹지의 조성을 통해 단지내 주거와 생산 등 상충되는 기능간의 갈등 및 산업단지와 주변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④ 주변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한다.

(2) 공원 계획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도시공원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어 린 이 공 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된 공원을 말한다.

근 린 공 원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묘 지 공 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 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체 육 공 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 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 5-18> 공원의 종류

산업단지내 공원계획은 종사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제공과 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원계획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따 를 필요가 있다.

① 운동공원은 가능한한 1Km 이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3만㎡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어야 한다. 운동공원은 평탄지, 구릉지로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가 접합하며, 소음 등의 공해방지를 이하여 주거지역과는 어느 정도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근린공원은 도보로 5∼6분 정도, 500m이내에서 접근가능하도록 하며, 1만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83

㎡이상의 규모로 계획한다. 근린공원 계획시에는 각 공원별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과 함께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한다.

③ 대단위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내 중심부에는 단지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중 앙공원을 계획하여, 휴식과 운동, 산책 등 정적 및 동적 공간을 조성한다. 공원의 중앙 또는 진입부에 잔디광장, 다목적 잔디 운동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자의 다양성 및 편의성을 도모한다.

공 원 구 분 설 치 기 준 유치거리 규 모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m 이하 1,500㎡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제한없음 500m 이하 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제한없음 1,000m이하 30,000㎡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이상

․도시자연공원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 는 토지의 유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없음 10만㎡이상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이상

․체육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만㎡이상

자료: 한국토지공사, 2005, 생태환경도시 실무편람

<표 5-19> 공원의 설치기준 및 규모

(3) 녹지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

녹지 및 연결녹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설치 기

준 등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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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 지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

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사는 선형(線型)의녹지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표 5-20> 녹지의 종류

구분 목 적 유 형 녹화면적율 및

설치기준 비 고

완충 녹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공해의 방지

공장․사업장 등에 서 발생하는 공해의 차단․완화

50%이상(성목시수고가 4m이상이 되는 교목)

주거전용지역,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 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과 인접 재해발생시 피난 70%이상(관목 또는잔디

기타 지피식물) -보안,접근억제,상충

되는 토지이용 조절

80%이상(교목,관목,잔

디,지피식물등)

-철 도 ․ 고 속 도 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공 해의 방지

- 80%이상

도로법상 접도구역 및 철도법상보호지 역 및 건축제한지구 지정관련사항참조

경관 녹지

도시경관의 확보 와 향상

도시 내 자연환경 보 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화단,분수,조각 등의 공 원시설을 도시공원과 기 능상 상충되지 않도록함 -주: 녹화면적율: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자료: 한국토지공사, 2005, 생태환경도시 실무편람

<표 5-21>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설치 기준

산업단지의 녹지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완충녹지이다. 완충녹지 및 기타 녹지계획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계획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의 녹지 면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조성한다.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 녹지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5 장∙부문별 계획기준 85

산업단지 면적 녹지면적 비율

3㎢ 이상 10∼12%

1∼3㎢미만 7.5∼10%

1㎢ 미만 5∼7.5%

자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표 5-22>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한 산업단지 녹지확보 기준

②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미터이상의 산업단지 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에는 2%범위안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완충녹지는 공해차단과 더불어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녹화면적율은 8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완충녹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동선상의 분리와 시각적인 차폐를 통한 토 지 이용상 상충점의 해소에 있다. 이를 위해 완충녹지 계획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 <표 5-23>과 같다.

기능 배치 형태 소재 장치물

토지 이용

차폐

․토지이용상의 상관 관계에 따라 적합한 위치를 결정

․폭의 적용수준 결정

․도로쪽에 둔덕 조성하 여 시각적 차폐

․안식각을 고려한 경사 조정 → 폭을 결정

․차폐가능한 수종

․잎이 치밀하고 지 하고가 낮은 수종

․지역별 고려

분리

․Bus 정류장과 진출 입보도와의 관계

․이격거리필요

․전면부에 필요 없는 도로 생략

․사선의 진입로

․이면도로에 길

․하부식재

․생울타리 조성

․울타리

․가드레일

저감 공해 ․산업단지 주변에 최

대의 폭 확보 ․마운딩 ․공해에 강한 수종

자료: 환경부, 2003, 환경친화적 완충녹지 기준 설정 및 조성기법 개발

<표 5-23> 토지이용상의 상충성 완화를 위한 녹지조성 기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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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충녹지는 분리와 저감이라는 고유한 목적 외에 경관보호와 생태보전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완충녹지 조성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03년도에 발간한 「환경친화적 완충녹지 기준설정 및 조성기법 개발」을 참고할 수 있다.

4. 지원시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