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각기 나름의 고유한 입지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제 3 장∙산업단지의 개발목적과 개념 정의 23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의한 벤처기업 전용단 지 등이 그것이다.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전용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역시 특정 산업이나 기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는 이와 동일하다.

산업입지법에 의한 4개 유형구분이 개발주체와 개발절차 및 조성지원에 대한 것이라면,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이들 단지들은 지정요건 및 그 입주 기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도 토지의 조성, 즉 단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 역시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고자할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의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입지시설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이 정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입지시설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법률 근거 입지개발‧지원시책 구체적 내용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전용단지 : 벤처기업 및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국가 산업단지 또는 지방 산업단지로 개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단지 : 정보통신산업의 기 반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조성․공급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벤처기업전용 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 어진흥구역, 아파트형 공장 등에서 정 보통신관련 사업체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법

∙산업기술단지 : 기업‧대학‧연구소 등 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인력훈련, 시험 생산 등을 수행하는 단지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나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상 복합 단지로 개발 가능

과학기술 기본법

∙과학기술단지 :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 국내‧외 첨단벤처산업의 유치‧육성을 위 해 조성

∙정부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2 개 이상 입주한 지역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산업단지 : 문화산업 관련기술 연 구 및 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 하기 위해 조성

∙국가 산업단지 또는 지방 산업단지로 개발

자료: 국토연구원, 2002,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연구

<표 3-3> 정부 각부처의 산업단지 관련 입지시설 개요

제 4 장∙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25

4

C ․ H ․ A ․ P ․ T ․ E ․ R ․ 4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제4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이전 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 항 및 산업단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산업단지 개 발절차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있어 고려하여할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1.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