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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너스의 개념은 분석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가 수 준 이하인, 지역적 수준에서의 거버넌스를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 고 지칭한다. 지역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영국 지방정부의 목적과 역할이 변화 되기 시작하는 초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Stoker가 사용하면서 널리 확산되 었다(이은구 외, 2003). Stoker(1997)는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지 방정부의 문제점이 민주성 부족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에 있으므로 지역 거버 넌스의 개념은 서비스 전달보다 지방정부의 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개념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지방차원에서 공공ㆍ 민간ㆍ제3부문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및 여러 기관의 공동 활동 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에서도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유기체적 시스템의 조직체 간 조정형태, 교환과 상호의존 적인 자원흐름, 상호 의사소통 연결의 수평적 패턴을 의미하고(배응환, 2002:

193), 협력적 거버넌스란 행위자들이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이익을

는 틀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김창기(2007)는 지역 거버넌스 확립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 체가 가진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는 지역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자원의 확충, 안정된 독립적 예산 확보와 운영적 측면에서 지역 거버넌스 주체자 선정 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 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해숙(2005)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부문의 지방분권화를 실천한다는 점과 지역 내의 관련 행위자들이 정책을 협의ㆍ결정 하는 모델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복지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지역 거버넌스를 실험할 수 있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들 과의 연대, 전문성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성로(2009)는 지역 거버넌스 운영 의 핵심을 사회복지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보고 경 북 북부지역 10여개의 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구성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역사회복지서 비스 증진과 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려 하였다. 초의수(2008)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 거버 넌스 실태와 그 주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 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 거버넌스 핵심 영향요인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 원의 자질, 의사소통, 효율적 회의 운영 등을 언급하였으며, 협의체에 대한 인식 확대, 역량 강화, 민주적 의견수렴과 소통,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의 발굴 등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역 거버넌스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특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정재욱(2008)은 대표 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제도를 사례로 선택하

여 현행 지역복지서비스의 협력적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도형(2004)은 자치시대를 맞아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복지자원을 지역의 복지영역에서 적극 활용하는 공-사 혼합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공급체계로 주목받는 지역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역 복지거버넌스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필요성을 많이 담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인 자활사업을 사례로 택해 그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현실적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 유용한 외국 사례의 정 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처럼 지역 거버넌스는 어떤 정책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협력체 제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시ㆍ군ㆍ구를 중심으 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지역 자활거버넌스라고 부르고자 한다.

제1절 서울의 자활사업 현황

제2절 강남ㆍ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체계

제3장 서울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 강남구와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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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서울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강남구와 광진구

제1절 서울의 자활사업 현황 1.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현황

서울지역에서의 자활사업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구별 자활사업 대상자 들의 특성별 자활사업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대상자 자 료가 없는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에서의 구별 자활지원계획자료를 분 석한 결과, 2009년 12월 현재 서울지역 자활사업 대상자는 총 10,307명이며, 구 별 자활사업 대상자는 평균 42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는 7,006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의 6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대상 자로는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자는 2,875명(27.9%), 자활특례자는 398명(3.9%), 희망참여자는 28명(0.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발간한 서울통계연보에 따 르면, 2009년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총 198,236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건부 수급자는 서울시 전체 수급 자의 약 3.5%, 자활사업대상자도 서울시 전체 수급자의 약 5.2%만을 차지하고 있어 자활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가 1,527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의 1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가 1,098명(10.7%)으 로 그다음을 이었다. 한편, 자활사업 대상자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 평균이 68%였는데, 강서구는 92.6%에 달한 반면 강북구는 32.7%에 불과해 지역별로 그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활특례 자의 경우 서울시 평균이 3.9%였는데, 종로구는 20.6%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서울시 평균이 27.9%였는데, 동작 구가 50.9%로 가장 높고, 강서구가 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 연구 대상인 강남구는 자활사업 대상자가 530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활사 업 대상자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대상자 중 수급자는 242명으로 강남구 자활사업 대상자의 약 45.7%, 차상위계층은 288명으로 강남구 자활사 업 대상자의 약 5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진구는 자활 사업 대상자가 346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의 3.4%를 차지하고 있 으며, 자활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가 185명으로 광진구 자활사업 대상자의 53.5%, 차상위계층은 161명으로 광진구 자활사업 대상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발간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강 남구의 주민등록인구는 569,439명이고, 광진구의 주민등록인구는 386,51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두 지역 모두 전체 인구의 0.05% 이하의 주민들만이 자활사 업 대상 수급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총 9,830명으로,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 여대상자의 95.4%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 원은 총 9,494명으로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4,715명으로 가장 많은바, 전체

시·군·구 자활사업

면에 고용노동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336명으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3.4% 정도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먼저 노원구(84명, 12.8%), 중랑구(74명, 17.7%), 은평구(68명, 12.3%), 강서구(65명, 6.2%), 관악구(60명, 8.0%) 등은 시장진입형 참여자가 많은데, 특히 144명 가운데 45명이 시장진입 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구(31.3%)가 참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할 지역자활 센터가 없는 관계로 해당사업 참여자가 전혀 없는 서초구를 제외하면 성동구 (13명, 5.6%)와 마포구(15명, 5.0%)는 시장진입형 참여자가 적었다.

다음으로 사회적일자리형 참여자의 경우, 서울시 평균 참여자는 101.4명, 그 비중은 24.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강서구(311명, 29.8%), 노원구(299명, 45.7%), 관악구(276명, 36.9%) 등은 참여자 수가 많았고, 서초구(21명, 51.2%) 와 중구(20명, 13.9%) 등은 참여자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로유지형 참여자의 경우 서울시 평균 참여자는 4,715명으로 그 비중이 48.0%

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강북구는 1,350명(88.1%)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많은 대상자들이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종로구와 동작구는 각각

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강북구는 1,350명(88.1%)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많은 대상자들이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종로구와 동작구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