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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전 달체계는 그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나눠볼 수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부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적 전달체계 형태를 띠고 있다.

1) 자활사업 추진체계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나 시ㆍ군ㆍ구의 통합조사팀이 초기상담을 실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초기 상담자료를 토대로 시ㆍ군ㆍ구의 통합조사팀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 가운데 취업상태와 가구여건 등을 파악하여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근로능력이 있 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시 ㆍ군ㆍ구의 자활담당자가 자활지원계획을 세워 자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규 정되어 있는 자활지원계획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 역자활사업 관련 수요ㆍ공급현황, 수급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관 육성계획, 지역자활사업의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종합자활지원계획과 시ㆍ도 자활지원계획,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 그리고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노동부의 종합취업지원계획을 통합하여 종합자활지원계 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한 후, 이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시ㆍ군 ㆍ구청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시로 수립하 여 시행하는 한편,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토대로 당해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부족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및 기타 조정역할을 담은 당해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 고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다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1년 단위 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순환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활사 업의 예산도 편성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건부 수 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 기관 및 사업복지시설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자활기 관협의체라고 하는데, 이 협의체는 자활사업 공급자원을 바탕으로 취업지원기 관(고용지원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등), 자활지원기 관(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기관, 자원봉사센터, 실업관련기관, 창업지원기관, 기타 등),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입 소시설, 상담기관, 기타 등), 재활프로그램기관(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복지관, 기타 등), 유관기관(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제관련단체, 기타 등) 등 10개 기 관 내외로 구성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또는 과장), 간사는 사회복지과장(또는 계장)이 되며, 지역자활센 터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활기관협의체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자회의 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 고 있으며, 실무자회의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2)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 전달체계란 자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조직적 장 치를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떠한 조직들이 관여하 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의 자활담당자는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시ㆍ군ㆍ구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게 생계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로 구체화되는데, 먼 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게 된다. 그 이외의 대상자들은 노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자활사업이 결 정된다. 이때 선택 가능한 자활사업들은 앞서 설명한 디딤돌사업, 자활근로사 업, 자활공동체사업, 창업지원사업 등이다.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 상으로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수 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시 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실시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지역 여건상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역량 있는 지역자활센터, 인근의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ㆍ군ㆍ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 등을 통해 지원한 기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된다. 단,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 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따 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자활센터뿐 아니라 종합복지관 등도 자활근로사업 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한편, 자활근로사업 가운데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은 시ㆍ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ㆍ군ㆍ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은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주민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이 지역자활 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 다. 보장기관은 인정된 자활공동체의 조속한 사업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의 설립을 돕고,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공동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와 자활기금 운용으로 세분되는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는 시ㆍ도별 자금배정 없이 국민은행과 농 협중앙회의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생업자 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금,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할 뿐이며, 생업자금융자 신청 여부는 신청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 쳐 시ㆍ군ㆍ구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적인 융자 여부는 취급금융기관에서 결정 한다.

3) 자활사업 전달체계 주요 행위자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주요 행위자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부,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많은 공공기관,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시ㆍ군ㆍ구는 대상자 선정,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조건부과 참여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사업 의뢰 사회복 지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에 이르는 총괄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직접

적인 서비스의 전달은 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한 지역자활센터와 고용노 동부 소속의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및 복지 관 등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전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 건부 수급자의 사례관리 업무에서부터 지역자활계획 수립 등 자활사업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활사업 관련 업무가 시ㆍ군ㆍ구 로 이관되어, 현행 시스템에서의 자활사업은 시ㆍ군ㆍ구의 자활사업 담당자가 자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전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 건부 수급자의 사례관리 업무에서부터 지역자활계획 수립 등 자활사업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활사업 관련 업무가 시ㆍ군ㆍ구 로 이관되어, 현행 시스템에서의 자활사업은 시ㆍ군ㆍ구의 자활사업 담당자가 자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