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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자활 성공자 현황과 관련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피 한 자활 성공자 현황과 이들의 자활 후 취업 및 창업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활 성공자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활 성공자 자 료가 없는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의 구별 자활지원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월 현재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 신분에서 탈피한 자활 성공자 는 총 349명이며, 구별 평균 자활 성공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취업대상자는

시·군·구

비율은 서울시 전체 자활 성공자의 5.5%(20명),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비 율은 서울시 전체 자활 성공자의 52.8%(191명)로 나타났다.

자활 성공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가 69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활 성공자의 1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로구 45명(12.4%), 관악 구 33명(9.1%), 마포구 25명(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북구는 자활사업 을 통해 수급자신분에서 탈피한 자활 성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성공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비율로 살펴보면, 중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동구와 이 연구 대상인 광진구는 취업대상자만 있었으며, 종로구, 동 대문구, 구로구, 동작구는 비취업 대상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대상인 강남구는 자활 성공자가 18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활 성공자 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자활근로 참여자가 16명(88.9%)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활 후 취업 및 창업 형태를 살펴보면, 상시고용 형태로 취업이 된 자 활 성공자 비율은 34.5%(138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임시고용 비율이 28%(112명), 기타 비율이 24.8%(99명), 일일고용 비율이 12.8%(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후 취업 및 창업 형태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상시고용형태로 취업이 된 자활 성공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광진구(30명)였으며, 이어 임시고용은 은 평구(29명), 일일고용은 노원구(1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대상인 강남구는 자활 성공자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상시고용 형 태이고, 광진구는 자활 성공자의 90.9%(30명)가 상시고용 형태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시·군·구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기타

제2절 강남·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체계 1. 자활사업 전달체계 규정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와 그 내용에 대한 규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자활사업 안내를 통해 상술되어 있다.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청과 자격조사,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

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활사업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급 여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는 수급권자와 그 친 족, 기타 관계인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한 자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에야 급여에 대한 보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권자보다 수급을 원하는 자의 신청과 신청자에 대한 조사과정이 이 뤄져야 한다.

먼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하여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안내 및 유의사항을 설 명하고, 정보 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행복e음(사 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신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읍ㆍ면ㆍ동 담당자 가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면 신청자는 나머지 사 항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은 이를 행복e음을 통해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등

록하고, 등록을 확인한 시ㆍ군ㆍ구는 통합조사관리팀을 가동시켜 접수된 신청 에 대해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 청자에 대한 수급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게는 자활사 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한다.

2) 자활급여수급자 관리(자활지원계획)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 가운데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 함),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 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가 된 조건부 수급자들 에게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생계급여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시ㆍ 군ㆍ구의 자활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제시한 자활역량평가표를 활용하여 해당 조건부 수급 자에게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의 자활역량 및 욕구 등을 감안하여 참여할 자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참여 에 따른 자활급여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하며, 그 계 획에 따라 자활급여수급자를 관리하게 된다.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자활 프 로그램 구분 및 자활급여 내용은 시ㆍ군ㆍ구의 자활담당공무원이 고용지원센 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아울러 사례회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와 유선 및

(1)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

시ㆍ군ㆍ구는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 지원센터에 의뢰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자활담당공무원이 당사자와의 상담 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자활사업 참여를 확정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 음을 통해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자활사업을 의뢰하게 된다. 의뢰를 받은 지역 고용지원센터는 최초상담일 14일 이내에 자체 직업상담원이 참여자와 상 담을 하여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행복e음을 통해 해당 시ㆍ군ㆍ구로 상담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직업상담 원과의 상담 결과, 의뢰된 참여자의 취업지원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역시 행복e음을 통해 해당 시ㆍ군ㆍ구로 결과를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당사자에게도 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재심사를 요청받은 시ㆍ군ㆍ구 자활담당공무원은 다시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 건을 부과해야 한다.

일단 고용지원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 는 동 자활사업실시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자활사업 참가결과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조건부 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시ㆍ군ㆍ구에 조 건불이행 통지를 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ㆍ군ㆍ구 자활담당공무원은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급여의 중지를 요청하여 그 지급을 중지시켜야 한다. 단,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금여중지 결정 전에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 수급자는 당초 제시된 조건, 즉 고용 지원센터 취업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거나, 새롭게 마련된 자활지 원계획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 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민간위탁사업

조건부 수급자 가운데 고용지원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사 람들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자활담당공무원이 대상자 각자의 욕구와 노동능 력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다양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게 된다.

이 가운데 지역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 기타 정신보건시설에 의해 서비스가 전 달되는 자활사업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①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①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