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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실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동기는 여러 가지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 에 대한 기업가 개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적고 일자리가 없는 경제적 약자의 자구책(예: 자활기업)으로 설립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맞물려 중앙정부 부처에 기원하는 행정 계통을 따라 추진되는 각종 정책 지원 사업이 유인이 될 수 도 있다. 어떤 동기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작되든 그 바탕에는 ‘지역사 회의 필요’가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그 필요를 충족하려는 노력이 사 회적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조직 설립 및 운영은 외부(가령,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추동될 수는 있지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실천’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몇 가지 있다. 그런 이점이야말로 사회적 경제가 일반 시장경제 영역과는 다른 특징이자 원칙이기도 하다. 첫 번째로, 개인 이나 개별 경영체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 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지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개입 또는 통제 형식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조직 이 활동하는 영역이야말로 (규모는 작더라도, 혹은 그것이 공공 부문의 관 심과 지원하에 지탱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시장 기회가 뚜렷한 영 역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은 사회 자본을 동원하는 데 유리하다. 화폐가치로 환산되기 어렵지만, 특히 농촌 지역사회 같은 ‘작은 세상’(small world)에서 사회 자본은 경영에 필 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라는 틀을 떠나서 보면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

결하려 아래로부터 움직이는 (상향식 접근 방법의) 농촌 발전 기획은 다양 한 형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관련된 정책도 적지 않다. 가령, 사회적 경제 부문 못지않게 농촌에서 외연을 확장시켜 온 마을만들기 운동이 있으며, 농 촌 곳곳에 뿌리내린 평생학습 운동이나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주체들이 있 다. 마을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상향식 접근을 표방하는 농촌 발전 정책도 적지 않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한 주민 주도의 운동은 모두 지역사회의 필 요를 충족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과 궤를 같이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의 조직 형식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 제를 정의하고 담을 쌓기보다는 다양한 농촌 지역사회 운동 주체들과 연대 하고 섞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한 전통적인 협동조합(농협, 신협 등) 조직들이 있다. 이들과의 연대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농촌 발전 정책을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2.2.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결망 심화 및 확장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수단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이다. 그 연결망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농촌 사회적 경제 부문의 핵심 발전 방향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연결망의 심화‧확장이 라는 전략하에서 주력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등 연성적인 조력 활동을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가 주도해야 한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보다 더 하위의 수준에서 조력 활동 주체를 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정책 지원 사업별로 중앙정부 부처가 광역 지 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력 기능을 하도록 업무를 위탁한 여러 종류의 ‘중 간지원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력 기능의 주요 업무가 법규나 행정지침 등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 뿐이다. 게다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일상적이고 밀착된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에서 출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힘을 기울이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게다가 해당 정책 지원 사업이 규정한 형식의 조직 설립에만 관심을 둔다 는 문제, 즉 정부 부처 사이의 ‘칸막이 구조’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에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 지원과 지 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등 공공 조달 시장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공 지원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으며, 사회적 경제의 기 본 가치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시장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관계적 거래’의 연 결망을 확장하는 것이 긴급하면서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부문 전체의 자율적 조절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사회 적 경제 조직들의 출자 연결망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농 촌의 사회적 경제 부문이 안고 있는 중대한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출자 연결망 형성을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장기 발전 과제로 정하고 적절한 수

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른바 ‘사회적 금융’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출자 연결망 구조가 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기존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부문 안에서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사회적 경제 조직 연결망 안에 자산 을 축적한 구심 조직을 형성하는 방안(예: 전북 지역개발 협동조합) 등 여 러 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활동이 지니는 가치를 인지 하고 활동 무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 다.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연대하여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는 조례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사업 가운데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이라 면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 부문이 공공 조달 시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취약계층 소득 및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던 사회적 기업, 자활 등의 부문 조직들은 지역사회와 더 많이 교류해야 하고, 조합원 및 구성원 의 이익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은 취약계층 문제와 지역사회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연대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지닌 농협이나 신협 등의 협동조합 조직과 연대가 불가결하다.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의 고령화 및 인구학적 특성 다양화로 인해 전례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되 는 사업 요구에 직면해 있다(예: 지역농협 종합지원센터 논의, 생명농업지 원센터). 이를 지역농협 혼자만의 힘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우며, 그렇게 하 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 부문 전체가 연대하고, 연대 의 과정에서 종래의 협동조합 운동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3. 법제 및 정책 정비 방향과 과제

개별 법률 및 정책사업을 토대로 규정된 여러 종류의 사회적 경제 조직 이 다수 설립되는 상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 자체 가 큰 과제로 부각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다기화된 정책 추진 체계(수직적 거버넌스)가 농촌 현장에서 이종(異種)의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 력을 제약한다. 최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독해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비중이 있는 개별 법률들이 온존하는 상태에서 기본법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열거하 는 방식으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어떤 형식의 조직을 사회적 경제 부문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 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이나 신협 등의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어떻 게 할 것인가?

개별 법제 및 정책 추진 체계를 줄기 삼아 형성된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부문의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수평적 거버넌스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달 리 표현하자면,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방화‧현장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책 추진 체계 개선 등의 수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적

이런 일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책 추진 체계 개선 등의 수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