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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원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110-115)

(1)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 정립

고령사회정책에 의거하여 정부 간 고령화 기능 조정(지방이양 및 조 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사회복지비), 분권교부세, 국고보조 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비(예산, 기금 등) 간 역할의 재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은 당해 정부가 수행하는 기 능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과 기 준은 정부 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관해서는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로서의 성격,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주민선택의 통일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있어서 지 역별 차별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기능은 중앙정부가 맡도록 하고, 지역별 차별화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은 자치단체가 책 임지도록 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2)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대안 1: 보통교부세로의 흡수

당초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전제로 시행됐지만, 2009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분권교부세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 제는 분권교부세는 향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점인데, 위 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업 재정의 상당부분을 분권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 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 서 고령자복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포괄 하는 별도 재정제도로서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나, 고령자 복 지 관련 재정수요를 확대하는 보통교부세 개편을 통해 저출산․고령 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증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기능 의 행정관리 및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기 책 임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는 내부적으로 성 과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책임에 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기 획, 성과평가, 성과관리 등의 서비스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출산․고령 화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기존 장려적 보조금 성격의 사 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은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비(기준재정수 요)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행 분권교부세의 규모(내국세의 0.94%)를 수요 증가분을 반영한 수준으로 법정률을 인 상한 후 보통교부세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3)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대안 2: 복지교부세의 도입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에는 중․대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되어 실제로 이양된 사무들이 자치단체에서 완 결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요소 재원도 포괄적으로 이양 되어 지방세나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반재원이어야 한다는 포괄이양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즉,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사업은 중앙과 지방 의 공동부담 성격을 띠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성을 부여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비하면 서 부문별로 포괄지원하거나 별도의 포괄보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부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복지교부금(포괄보조금) 의 분야별로 이들 사업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의 차별화(기능과 특성)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이 경우 폐지 또는 금지 의 사업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일 프로그램내의 보조사 업간 할당된 재원을 전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도 말 과다집 행에 따른 재정낭비나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배정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전액 국고귀속 보다는 연 도 말 불지출액의 상당부문, 또는 최소한 사업집행에서의 효율성이 인 정되는 만큼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보유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3조 및 제4조를 개정하는 한편, 분권교부세에 관한 제9조의2를 삭제 내지 복지교부세 관련 내용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법제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부분적으로 유사성과 중 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등을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 별교부세의 이원체제로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후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며, 관련법제 개선에 앞서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배분 및 기존의 재정조정제도와의 정합성을 대원칙으로 하여 교부세의 운용의 효율화 와 투명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지방세입의 확대 방안

아울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세의 일부를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는 방 안83)이다. 현재 조세수입의 절대다수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7월에 공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화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지방세원확충 및 과세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를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5% 규모하고 2013년부터는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저출산 고령화사업에 확보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3) 구체적인 내용은 김대영,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3), 이 상용․라휘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3) 참조.

제 6 장 요약 및 결론

Ⅰ . 현행법제의 현황 요약 및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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