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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상 재정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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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연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노 인 대부분이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경 로연금, 효도연금 등을 지급해 오고 공적부조 확대를 기해왔으나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본격적인 해소방안으로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이다. 당초 노인복지법의 일개 장으로 편성되어 있던 경로연금제도에 근거한 동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 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6) 이를 위해 동법 제4조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이 동법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할 것을

24) 노인복지법 제54조.

25) 노인복지법 제49조.

26)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 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 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의무 또한 함께 부담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정부재정지출에 의해 지급되고 국 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기존 국민연금과 함께 노령인구 소득보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궁극적으로 ‘1인 1연금’ 형태로 만들어 미래의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만이 지급대상이 된다.27) 보건복지부 추계 로는 월소득 인정액28)이 44만원 이하29)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 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하여 논의키로 되어 있다.30) 그 결과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달 노인 단독세대(월소득 인정액 70만원 이하)는 9만원, 부부세대 (월소득 인정액 112만원 이하)는 14만 4,000원을 받는다.31)

27)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28)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재산은 다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진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자 동차는 생업용이거나 10년 이상 됐을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다.

29) 실제 소득인정액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부부합산 한 가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30)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8385호 제4조의2. 단,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는 국회 내 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1)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표 4] <기초노령연금급여액 인상추이>

구 분 2008년~2009.3. 2009.4.~2010.3. 2010.4~2011.3.

A값 167 175 179

연금액(노인부부) 8.4(13.4) 8.8(14) 9(14.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 및 재정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부담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의 소요재원은 2008년 2조4천억원, 2015년 6조원, 2028년 37조원 가량으로 추계됐는데, 그 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 가 전액 분담토록 되어 있다. 분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 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후자 의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 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2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 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내에 기초노령연금 총괄팀이 구성되어 관 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20인 이하로 구 성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보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연금신청의 접수, 소 속공무원이 행하는 조사, 질문에 관한 업무지원 이의신청 접수, 수습 권 상실 사유 신고의 접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 무에 대하여 권한 위탁하여 처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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