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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재정관련 규정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38-41)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2) 동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12) 법률 제5134호(1995. 12. 30 제정).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 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으로서 구 체적인 재원조달의 방법이나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 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야 한다... (중략)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 동법 제13조에 서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으로 원 칙을 선언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법 등 사회보험법에서는 급여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적부조법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3)에서도 급여의 중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단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급여의 제한가능성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자칫 국민의 인간다운 생 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책임이 간과될 수 있어서 사회복지시스 템의 작동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 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 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분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 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 제2항). 이와 관 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동법은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조 (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 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 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 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일응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하게 되는 경우 및 요건은 관계법령 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재정책임의 근거규정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요건 내지 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국가 등의 재정책임의 한도와 귀속여부의 해석은 개별법에 따라 달라 지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기본법으 로서의 특징과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법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전반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기본 법으로서 동법이 가지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보장재정의 건 전성 내지 지속가능성에 관한 근거규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동조 제1항의 비용부담 조정의 주체와 관련하여 동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을 심의토록 되어 있다.14) 따라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비용부 담 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제27조에서 이를 보다 명 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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