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비한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구조는 기본적으로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80)에 주로 근거하 고 있다.
이 가운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
80) 행정자치부령 제321호.
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하 는 한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 출토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기준부담)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 제1항 관련)>
-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만
발췌-(단위 : %)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59 경로연금 70 3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