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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분담의 법적구조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103-106)

고령화에 대비한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구조는 기본적으로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80)에 주로 근거하 고 있다.

이 가운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

80) 행정자치부령 제321호.

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하 는 한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 출토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기준부담)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 제1항 관련)>

-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만

발췌-(단위 : %)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시․군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30 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시․군

59 경로연금 70 3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3. 지방재정의 필요재원 조성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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