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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의 도입의 방향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82-85)

주요국의 경험에 비추어 재정수지 내지 균형을 위한 준칙이 구체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효과가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고 령화만을 염두에 둔 재정정책수립은 가능하지 않으나, 재정건전화 문 제가 현재 보다 더 큰 재정정책목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법제에도 저출산․고령화를 염두에 둔 재정준칙의 수립이 필요 하다고 본다.

66) 수상이나 반대파 당수는 정부 선거계획의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67) 이러한 호주의 새로운 재정체계로 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이 호전되었는데, 1992년 GDP 대비 6.4%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1998년에는 0.7%의 재정흑자로 전환 되었으며 세계적인 경기불황이었던 200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재정지출/GDP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조세부담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재정수입/GDP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자목표치 설 정과 자동삭감과 같은 경직적인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축적인 예 산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흑자가 예상되면 먼저 국채상환을 우선 하게 하고, 재량적 지출에 대한 상한을 두는 등 신축적으로 다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직적 지출은 재정수지 중립적인 방향 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PAYGO 방식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출이 증대할 경우 이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 로 한다든가, 한 항목의 지출이 증대할 경우 다른 항목의 지출을 상 응하는 만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잉여금 사용 의 우선순위,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통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위법규(국가재정 관련 기본법이나 헌법) 차원에서의 원칙을 선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강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에서 준칙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법과 같은 최상위 법률에 균형예산의 달성을 규정하는 것은 경기침체시 자동적 으로 재정적자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처 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예산관련 정책적 행위를 법절차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예산의 법적 성격이나 개념정립이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시간적으로도 신속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한편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수반되는 분야 의 지출삭감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증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요청이 큰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출의 삭감과 조세부담의 증대 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재정적자의 원인에 경제적 요인도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 로 내부적인 경제사정과 대중영합적 팽창예산정책이 더 빈번히 행하

여져 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지하경제가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세수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지 출규모의 축소보다는 재정수입의 증대에 초점을 두는 방향의 법제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도 GRH 제정과 헌법개정시도 등과 같은 절차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적자를 감축한데 대한 의지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 결책, 즉 어떤 지출을 어느 정도로 삭감하느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 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법률사항으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표의 제시는 종래의 재정정책 운용기조나 사회적 합의도출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 할 때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우 선은, 수지자체의 균형이 아닌 정책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준 칙 내지 원칙의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복지, 교육, 고용정책에 있어서 재정문제를 고려하도록 선언하는 한편, 재정정책 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재정운용의 고려사항을 법제 화하는 방식의 간접적 접근이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각론적 대응방안

Ⅰ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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