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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41-46)

일응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하게 되는 경우 및 요건은 관계법령 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재정책임의 근거규정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요건 내지 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국가 등의 재정책임의 한도와 귀속여부의 해석은 개별법에 따라 달라 지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기본법으 로서의 특징과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법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전반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기본 법으로서 동법이 가지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보장재정의 건 전성 내지 지속가능성에 관한 근거규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동조 제1항의 비용부담 조정의 주체와 관련하여 동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을 심의토록 되어 있다.14) 따라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비용부 담 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제27조에서 이를 보다 명 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 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령사회정책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 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 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필요 재원의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점에서 재정과 직접 관련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부수적, 간접적인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

4. 국민연금법상 재정관련 규정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 12. 31. 제 정된 국민연금법16)은 저출산․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법 률의 하나이다. 동법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도록 한 규정(제87조)을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국가보 조라기 보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필요비용 보조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일종의 간접적 성격의 책임을 부과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 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반면, 재정법 차원에서 주목되는 규정은 연금재정의 균형에 관한 규 정(제4조)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는 동 연 금이 도입된 후 얼마지 않아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이 때문에 동법 에는 연금재정의 균형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동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17) 이를 위해 주무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 여금 국민연금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 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16) 법률 제3902호.

17) 조정의 주체는 동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 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 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제4조는 국민연금법(제정당시는 ‘국민복 지연금법18)’)이 제정되었던 1973년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조항이다. 이 후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1998년 12월 31 일에 동법 제4조를 개정하여 연금급여 수준 및 연금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 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 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동 규정의 개정 취지였다.19)

18) 법률 제2655호.

19)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중 개정 법률안(대안), 1998.11.30.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3차 전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10차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4 條 (年金額의 調整)

이 法에 의한 年金額은 國民의 生活水準․賃 金․物價 기타 經濟事 情에 顯著한 變動이 생 긴 때에는 그 事情에 맞도록 遲滯없이 調整

4 조 (연금액의 조정) 이 법에 의한 연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 금․물가 기타 경제사 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 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 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4 조 (국민연금이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 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

특히 조문의 서술이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선언 적 규정을 택하지 않고 조정되어야 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왔다는 점이 주목되며, 5년을 주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재 정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연금 운영전반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 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상의 균 형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조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급여액의 장기적 조정 및 상황변화에 따른 조정가 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부분도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동 규정은 연금에 관한 재정 통제규정으로서 국가재정의 지출 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 내의 조정 및 통제시스템을 기 반으로 한 것으로서 의회의 통제를 전제하는 재정준칙의 일반적 성격 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1998년 법 개정안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운영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3차 전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10차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措置하여야 한다. 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 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 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 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 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 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 를 국회에 제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법률 개정 단계에서 삭제된 바 있다.20)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