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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정관련 규정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53-57)

한편,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내에 기초노령연금 총괄팀이 구성되어 관 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20인 이하로 구 성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보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연금신청의 접수, 소 속공무원이 행하는 조사, 질문에 관한 업무지원 이의신청 접수, 수습 권 상실 사유 신고의 접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 무에 대하여 권한 위탁하여 처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 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 으며, 이듬해인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4)

동법은 노인성성질환예방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사업을 위해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 기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 및 요건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건 강보험 보다 고령화 문제와 직접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 는 영향도 매우 큰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 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 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 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비용의 일부만을 노인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

34) 법률 제8403호.

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 합하여 징수된다. 다만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하 여 고지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노인장기요양사업에는 국가보조도 이루어진다. 즉 국가는 총액으로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 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동법은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분담 규 정을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이때 국가가 분담할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달 라진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비용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 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비용은 국가는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 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부분을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시 특별시, 광역 시, 도와 시, 군, 구가 분담하게 된다.

58조 (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 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 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5] <국가 부담 연금비용의 비율>

1. 산정기준

구 분

특별자치도․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재정 자주도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2.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재정자주도

① 산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

① 산식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100%

전체 인구 수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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