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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법령은 우리 법체계 가운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만을 규율하 기 위해 제정된 법률도 있고, 혹은 제정 목적은 저출산․고령화와 직 접 관련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와 연관되어 있는 규정들을 둔 법령 들도 존재한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법제는 몇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와 고령사회에 대응하 기 위한 법제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양적 측면에서 저 출산관련 법제 보다는 고령화관련 법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대한 법제 내지 정책적 접근방 식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11) 관련법제 역시 이런 특징상 노인과 관 련된 법제 전반이 고령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 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이다. 반면에 저출산 관련 법제의 경우는 출산율 의 상승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목표가 법제형성의 이면에 전 제되어 있다. 그 결과 단순히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제는 저출 산 관련 법제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의 권익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아동복지법의 경우가 그러한데, 노인과 대비 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출산율을 제고 하거나 저출산을 지연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지는 않은 까닭에 이

11) 고령화를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차단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수립이 가능하지 않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를 저출산 관련 규범으로 포섭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보자면, 저출산과 딱히 관련된 법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모두 공통되는 법제로는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 수 있다.

[표 2]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제의 구분 1>

구 분 저출산 관련 주요 법률

고령화 관련

주요 법률 공 통

관련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노인복지법 - 기초노령연금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

- 국가재정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

단, 이 같은 분류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법의 일반적인 태도와 부합되지 않는데다 양자의 구분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양자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관련 법제를 입법의 목적이나 시점을 기준으로의 분류법도 가능하 다.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법률들로서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 법, 국민연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들 수 있겠다. 반면 후자의 경우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5.18 제 정, 2005.9.1 시행), 기초노령연금법(2007.4.25 제정, 2008.1.1 시행), 노인 장기요양보험법(2007.4.27 제정, 2008.7.1 시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2006.

12.28 제정, 2007.6.29 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률(2007.12.14 제정, 2008.6.15 시행) 등이 포함된다.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경우도 시점상으로는 후자에 속하지만,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법의 성격에 비추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표 3] <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제의 구분 2>

구 분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법률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법률

관련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기초노령연금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가재정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거나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법제 가운데 재정법적 성격을 가진 규정을 추 출하여 열거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제 및 규정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저출산․고 령화 관련법제의 구조를 재형성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추진 및 관련법제의 정비를 위한 시사점 및 일관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Ⅱ . 관련 법제의 유관규정 분석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