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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명백설(通,判)

문서에서 행정법학1 강의록 (페이지 135-138)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의 경우 성립에 하자있어도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 지나,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

2)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의 구별기준

하자효과의 개별화이론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 관계되는 이익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과는 행위의 본질,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 어야 하며, 미리 하자의 태양(態樣)을 무효인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고 한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론’도 개별화이론이 적용된 것이다.

3) 무효와 취소의 이론적 구별기준

순수이론적 견해

법률행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동등한 가치라는 전제아래 법률요건을 결여하면 무 조건 무효가 되고, 당해 법규에 취소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취소 원인이 된다는 견해이 다(Kelsen, Merkle 등).

목적론적 견해

법률행위의 요건을 정한 법률의 가치에 경중(輕重)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하자의 효과에 차이를 인정한다.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견해 : 오토 마이어(O. Mayer)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고, 자 기확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로 비로소 효력을 잃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권한 밖의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②무효․취소를 함께하는 견해 : 하자의 효과로 무효와 취소를 인정하되, 다시 어느 것을 주로하느 냐에 따라 견해가 갈림.

가) 무효를 주로 하는 견해 - 무효와 취소를 함께 인정하되, 행정법규의 강행성과 행정작용의 공익 성을 전제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주로 무효가 된다는 주장

나) 취소를 주로 하는 견해 - Fleiner, Andresen 행정행위의 적법성보장,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을 이 유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주로 취소가 된다는 주장

4)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어려움

① 현실적으로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② 실무상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효인 위법인지, 취소인 위법인지 묻지 않고 위법하면 취소판결을 내린다(1999.4.27 대판 97누6780).

③ 또 무효선언적 취소소송(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인정(판례 1984.5.29.84누175) 단 이 경우 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④ 반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사유임이 밝혀진 경우 취소판결을 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이를 인 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⑤ 무효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취소청구를 예비로 하거나 추후 병합할 수 있다. 반대로 취소청구를 주위적청구로 하고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무효인 위법성 여 부이다. 따라서 양자의 소송물은 중복되나,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보다 크다.

⑥ 같은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판결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으 나, 반대로 취소판결에서 패소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⑦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⑧ 행정청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유효인 행정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하자있는 행위를 무효인 행위와 취소인 행위로 구분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공정력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지만, 무효인 행정해 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주장 할 수 있다.

소송의 방식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공정력의 제거를 위한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인정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 무효임을 선결문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당이득 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원상회복청구소송).

③ 무효선언적 취소판결: 이 경우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Q1.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을 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을까?

A. 여기에는 적극설(다수설)과 소극설이 있다. 적극설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객관적으로 뚜렷하 지 아니하고 상대적일뿐 아니라 그 소송이 취소소송의 방식이라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소극 설은 그 형식이 취소소송일 뿐 그 소송으로 구하는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광의의 취소판결이며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설 이 타당하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처분청의 통제(시정)의 역할을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한 무효의 경우에는 통제(시정)의 역할이 의미 없기 때문이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과의 관계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다.

선결문제와의 관계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당연히 민사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 는 행정행위는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민사 법원에서는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를 직접 심판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소 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태도이다.

하자의 승계와의 관계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어 후행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나,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하자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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