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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현황

문서에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페이지 52-108)

행정조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행정조사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분류유형과 상관없이 복합적 인 성격을 띠고 있어, 엄격히 분류하기기 쉽지 않을 뿐더러, 또한 분류하더라도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그 유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관리감독・위반확인・사실확인 등 행정조사의 일반적 유 형과 가장 유사한 일부 중앙부처들의 행정조사 절차와 실태를 살 펴보고자 한다. 굳이 이들 부처의 행정조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 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 환경부나 노동부는 사실확인과 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확인 쪽에 가깝다고 하겠다.

1.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에 따르면 법령상 행정조사는 8건으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 공정위가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이보 다 많다. <표 3-14>에서 보듯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관한 행 정조사는 1건(공정거래법§50)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에 있는 규제는 39건이며,14) 공정위는 이들 모든 규제의 준수 여

14)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규제등록현황, 법령별 참조(www.rrc.go.kr).

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혹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기업결합위반 조사, 출자총액제한 위반 조사 등과 같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대부분 별도로 조사한다.

한편,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9, §50) 외에 표시광고공정화법(§16), 하도급공정화법(§22), 방문판매법(§37), 전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26) 등에서 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대부분이 행 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의 근거규정 외에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 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15)에 규정되어 있다. 이중 ‘공정거래 위원회 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과 약관규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조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다 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내용은 고 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직권조 사 면제기준, 부당지원행위 등의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 등.

<표 3-1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조사 현황

행 정 조 사 명 근 거 법 령 조사

성격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조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시행령§55,

공정거래위회의운영및사건처리절차등에 관한 규칙 위반 확인

독과점시장구조 조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 실태

조사 가맹사업거래 위반 조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37

공정거래법 준용

위반 확인 표시광고공정화 위반 조사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16, 공정거래법 준용 위반 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위반 조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6,

§39, 공정거래법 준용

위반 확인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방문판매법§37, §50, 공정거래법 준용 위반 확인

약관규제법 위반 조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 위반

확인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조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2, §27

공정거래법§50 준용

위반 확인

§ 공정거래법의 행정조사 관련 규정

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 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 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 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 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 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 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 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 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 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사유형

공정거래 분야 행정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위반확인 7건, 실태 조사 1건으로 대부분이 법령상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3-15> 공정거래 분야 조사의 유형별 분류

관리감독 위반확인 사실확인 실태조사

8 - 7 - 1

② 조사요건 및 대상선정

공정거래 분야 행정조사는 대부분의 조사요건이 포괄적인바, 이는 공정거래법 제50조의 포괄적 조사요건을 타법의 행정조사에 서 준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조사와, 실태 조사에 해당하는 독과점시장구조 조사만이 다소 명확하게 조사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 3-16> 공정거래 분야 조사의 요건별 분류

명확・구체적 포괄적 없음

8 2 6

-우선 포괄적인 조사요건을 보면, 공정거래법은 “이 법의 규정 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49), “이 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50) 등 포괄적으로 조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9조의 직권조사 규정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때였으나, 2001년에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 히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위반 혐의의 인지와 무관하게 상위 기업집단에 대한 일제조사를 많이 실시해 왔다.

한편, 명확한 조사요건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0조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조 치를 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이 법에 위 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사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또한, “독 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 공표한다”고 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조 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이나 고시에 특별히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하여는 2004년 4월 조 사면제 기준을 발표하여 일부사항을 개선하였다.16)

③ 조사수단 및 조사절차

행정조사의 수단은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상 출석진술, 진단감 정, 수거영치 등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계좌추 적권은 2004년 2월로 권한이 만료되어 현재 공정위가 한시적으로 연장을 추진중에 있다.

16)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조사방법 개선󰡕, 2004.4.

<표 3-17> 공정거래 분야 조사의 수단별 분류

보고 자료

제출 출입 조사

출석 진술

수거 영치

진단 감정

계좌 추적

압수 수색

변경 사용

5 8 6 6 5 5 1 -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사 수단과 과징금, 과태료, 검찰고발, 이 행강제금 등 후속조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절차는 증표제 시(6)와 사전통지(7)만이 법령에 규정되고 있어 절차규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공정거래 분야의 조사절차

증표 제시

사전 통지

연기 신청

사전 동의

시간 제약

결과 통지

6 7 - - -

-④ 제재수단 및 권리 구제장치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는 실태조사 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공 정위 소관 행정조사에는 형사적 제재규정은 없으나, 과태료의 부 과 수준이 최고 2억원(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1,000만원(전자상 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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